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자진 사퇴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먼저 물러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야당이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려고 하자, 김 위원장 사퇴 카드로 맞선 것으로 해석된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일단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이 경우 2인 체제로 운영되던 방통위는 사실상 마비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 움직임에 사퇴한 건 두 번째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사퇴했다.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중단된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도 장기간 멈추게 되는데, 김 위원장의 사퇴는 이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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