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내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불법행위 환전업체 61개 사 적발, 제재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5/06/13 [15:54]

관세청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중에 고 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 사를 선별하여 ’25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25.5월 기준 관세청 등록 환전업체 수  : 1,409(일반: 1,364, 카지노 : 18, 온라인·무인 : 27)

 

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하였다.

 

* () 구리스크랩 밀수출한 불법 무역대금 약 2,055억 원을 가상자산을 통해 불법 영수 대행한 환전소 적발(’24.8),

핀테크·가상자산 이용해 한-러 간 580억 원 불법 송금 및 수령한 불법 환전상 적발(’25.5.)

 

 

집중단속 대상은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등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환전상중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고 위험 환전소를 선별하였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 구비, 환전 증명서*미 사용업무 수행기준 위반(17개사),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사)환전장부 허위작성(8개사)이 많았고, 환전장부 미 제출, 폐지 미 신고(10개사),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사)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 환전업체가 고객과의 외국환 거래시 제출받거나 교부하는 외국환 매각신청서 및 외국환 매입증명서

 

이번 단속 결과 업무정지 30개소, 등록취소 3개소, 경고 20개소, 시정명령 5개소, 과태료 부과 18개소 등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 환치기를 주도한 환전소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수 출입 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해 주거나, 본인 명의 대신에 국내 귀화한 동포명의환전소등록한 후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사례도 확인되었다.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환전소에 대해서는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전소는 물론 환치기를 의뢰한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기타 환전영업자 업무수행 기준 주요 위반사례 >

 

 

 

사례1 : 환전증명서 미사용미화 2천불(전산 설비업자는 미화 4천불) 초과 매입매각 시 고객과 환전소는 환전증명서(외국환매각신청서외국환매입증명서)작성 의무가 있으나, 이를 작성하지 않고 외국환 매매를 함

 


사례2 : 환전장부 허위보고미군부대 인근에 소재한 환전업체 A사는 100달러 미만의소액 환전 시 미군 고객이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다른 고객의 환전 실적에 합쳐서 기재했다고 진술

 

적발된 61개 환전업체 운영인의 경우 42개소(69%)가 한국인 운영업체였고, 외국인 운영업체도 19개소(3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 일반환전소 국적별 영업자 수>

<적발 환전소 국적별 영업자 수>

 

 

 

 

 

구분

한국

중국

기타*

합계

영업자수

1,137

209

18

1,364

비율(%)

83.4

15.3

1.3

100

* 러시아(4), 미국(4), 일본(2), 대만(2)

 

구분

한국

중국

대만

합계

검사업체

95

31

1

127

적발업체

42

18

1

61

비율(%)

68.9

29.5

1.6

100

 

관세청은 환전 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환전소에 대해서는영업정지, 과태료 부과행정제재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을 매개로 시중 환전소가 불법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는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유선전화(국번 없이 125) 이용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전 제도 악용을 통한 불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하고, 환전소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정보분석을 통해 고 위험 환전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하여 건전한환전 질서를 확립해 나갈계획이다.

 

 

환전영업자 등록현황 및 일제단속 결과

 

 

환전영업자 등록 현황 (255월 기준)


구분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대구

평택

합계

일반

759

217

164

127

62

35

1,364

카지노

5

2

8

2

1

0

18

온라인·무인

22

1

2

2

0

0

27

합계

786

220

174

131

63

35

1,409

 


2. 적발업체 소재지 및 대표자 국적


 

국적

한국

중국

대만

개소()

소재지

 

서울

13

8

0

21

경기도

3

4

0

7

인천

5

1

0

6

평택

1

1

0

2

제주

5

2

1

8

부산

5

0

0

5

대구

4

0

0

4

광주

2

0

0

2

대전

1

1

0

2

강원도

2

0

0

2

전라도

0

0

0

0

충청도

1

1

0

2

42

18

1

61

비중

68.9%

29.5%

1.6%

100%

 


3. 위반 유형 및 처벌 기준


< 주요 위반 사항 >


위반 유형

처벌 기준

업체수

근거규정

환전장부 허위 제출

업무정지(3개월) 및 과태료*(200만원)

8

§129

§324

환전장부 미제출

업무정지(2개월) 및 과태료(200만원)

6

§129

§324

등록변경 미신고

업무정지(2개월) 및 과태료(1천만원)

2

§125

§321

폐지 미신고

업무정지(2개월) 및 과태료(700만원)

4

§125

§321

업무수행 기준 위반

업무정지(2개월)

17

§125호의2

등록요건 위반

업무정지(3개월), 등록취소

3개월 이내에 위반사항 미시정 시 등록취소

27

§123


원본 기사 보기:국민의 안전을 위한 세이프코리아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