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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중에 고 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 사를 선별하여 ’2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25.5월 기준 관세청 등록 환전업체 수 : 1,409개(일반: 1,364개, 카지노 : 18개, 온라인·무인 : 27개)
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하였다.
* (예) ① 구리스크랩 밀수출한 불법 무역대금 약 2,055억 원을 가상자산을 통해 불법 영수 대행한 환전소 적발(’24.8), ② 핀테크·가상자산 이용해 한-러 간 580억 원 불법 송금 및 수령한 불법 환전상 적발(’25.5.)
집중단속 대상은①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등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②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환전상중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고 위험 환전소를 선별하였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 구비, 환전 증명서*미 사용등 업무 수행기준 위반(17개사),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사), ▲환전장부 허위작성(8개사)이 많았고, ▲환전장부 미 제출, 폐지 미 신고(10개사), ▲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사)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 환전업체가 고객과의 외국환 거래시 제출받거나 교부하는 외국환 매각신청서 및 외국환 매입증명서
이번 단속 결과 업무정지 30개소, 등록취소 3개소, 경고 20개소, 시정명령 5개소, 과태료 부과 18개소 등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 환치기를 주도한 환전소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수 출입 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해 주거나, 본인 명의 대신에 국내 귀화한 동포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한 후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사례도 확인되었다.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환전소에 대해서는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전소는 물론 환치기를 의뢰한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61개 환전업체 운영인의 경우 42개소(69%)가 한국인 운영업체였고, 외국인 운영업체도 19개소(3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환전 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환전소에 대해서는영업정지, 과태료 부과등 행정제재를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을 매개로 시중 환전소가 불법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는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유선전화(국번 없이 125) 이용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전 제도 악용을 통한 불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하고, 환전소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및 정보분석을 통해 고 위험 환전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하여 건전한환전 질서를 확립해 나갈계획이다.
환전영업자 등록현황 및 일제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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