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국회 출입금지!”… 서영교發 ‘계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법 계엄 원천 봉쇄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국회의원 출입 방해시 처벌… 군 개입·의회 마비 방지법 마련
국가 비상 상황에서 자칫 군에 의한 권력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엄 선포’ 절차에 대한 견제 장치가 대폭 강화됐다.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이 철저히 보장받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에 대한 군·경의 무단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개정안은 ▲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해 국회에 통보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고, ▲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며, ▲ 계엄 해제 이후에는 관련 내용을 국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 군·경은 국회의장의 별도 허가 없이는 국회 경내에 절대 출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계엄 선포 이후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논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도 회의에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앞서 서 의원은 더욱 강도 높은 법안을 발의했었다. 원안에는 ▲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의 사전 승인을 필수로 하고, ▲ 계엄 상황에서 국회 직원과 국회의원의 출입 통제를 전면 금지,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으면 자동으로 계엄이 해제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었으며, ▲ 계엄 시 체포·구금이 가능한 현행범의 범위를 중대 범죄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서영교 의원은 “작년 계엄은 명확한 근거나 이유 없이 선포되어 국민의 불안을 초래했고, 국가 경제와 외교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줬다”며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해 헌정질서를 위협한 행위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계엄법 개정안 통과로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계엄의 재발을 원천 봉쇄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국회를 지키는 견고한 장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더포스트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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