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식 제도를 통해 한인사회 시스템 구축이 최선

박광규 변호사 한인회 갈등 해결방안 제시
런던타임즈 | 입력 : 2008/03/11 [21:50]
최근의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현재 재영 한인들이 겪고 있는 갈등은 반백년 영국 이민사 가운데 가장 첨예한 난제로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결국 영국법정 싸움으로 비화되어 한인들의 위상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영국법원의 판결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든 그 판결이 만신창이 된 영국 한인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런던타임즈는 런던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광규 변호사를 통해 그 해결책을 들어본다.

런던타임즈: 이미 언론과 여론을 통해 박변호사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재영 한인사회의 한인회장 선거 후폭풍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규 변호사(이하 박광규): 저는 지난 수년동안 한인회 문제에는 관여를 하지 않아서 사실 세세한 내막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들과 동포 언론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막론하고, 이러한 상황이 초래하게된 근본적인 원인은 한인사회를 대표한다는 한인회의 운영시스템에 있다고 봅니다.

런던타임즈: 한인사회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옳고 그른가의 시시비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박 변호사의 시스템 지적 부분은 새롭게 들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박광규: 결국 이번 사건의 시발점은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입니다만 좀더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한인회장에게 과다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인회 정관과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정관을 보면 한인회장이 이사들을 모두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한인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을 한인회장이 임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사도 한인회장이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인회장을 객관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결여된 체제 하에서는, 한인회장의 한인회 운영에 대한 의혹이 발생하기 쉽고 따라서 한인회 운영에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질시와 반목이 싹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 번의 분쟁도 결국은 한인회 운영을 둘러싼 뿌리깊은 불신에서부터 발단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런던타임즈: 지금까지 한인회 운영에 많은 불만이 있어왔으나 결국 한인회장에 반기를 든 사람들은 한인회 활동에서 밀려날 뿐만 아니라 한인회장이 발행하는 한인회보를 통해 인신공격성 수모까지 겪어야 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재영 한인들을 대표한다는 한인회가 재영 한인사회의 불신과 갈등, 분열을 조장해 왔다고 보는 시각 또한 적지 않습니다.

박광규: 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록 제가 한인사회에 적극적 참여를 못해왔지만 저 또한 이번 일에 대한 한인사회 여론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런던타임즈에서 진행하는 한인회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한인회 해체론 또한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인회 해체라는 것이 누구 마음대로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한인회 운영체제상 개선할 것들이 있지만 광복절 행사 주최 등 한인사회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한인회가 많이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킹스턴 지역에서는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가 있음으로 해서 영국 지방정부 및 경찰 당국에 한인사회의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한인회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런던타임즈: 박변호사는 ‘한인회의 존재는 현 상황에서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데 조금 전 언급한 한인회 시스템 부분을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규: 국가의 운영을 예로 들면 3권 분립이 입헌 민주국가의 필수 조건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어야만 민주주의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한 것 입니다. 현재와 같이 한인회장에게 한인회 운영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고 한인회장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한인회의 운영에 대한 한인들 모두의 신뢰를 받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한인회에 대해서 한인들이 자발적인 지지와 애정을 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런던타임즈:  한인회를 둘러싼 작금의 상황들이 시스템에 그 첫 원인이 있다는 지적인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광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으로 현 한인회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의 국가 운영 체제와 유사한 시스템이 한인회 운영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인회장을 한인회 구성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할 것이 아니라, 한인회의 이사진을 먼저 그러한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고 한인회장은 이사진이 내부에서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진에게 한인회장에 대한 탄핵권까지 주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런던타임즈: 이사들을 선거를 통해 뽑는다면 선거가 더 첨예화 되지 않을까요?

박광규: 물론 한국식 소선거구제라면 현 한인회장 선거와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상대자들을 확실하게 누르고 승리해야 하는 현 한인회장 선거와 같은 선거체제로는 갈등이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만 다수의 출마자들 가운데 10명 이든 20명이든 그 득표 순위에 따라 커트라인을 둔다면 선거에 따른 갈등과 대립을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인회를 꾸려가는데 최소 30명의 이사가 필요하다면 그 가운데 10명 정도는 당연직 이사로 유관기관의 장등으로 채우고 나머지 20명은 한인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것 입니다.

한인사회에 봉사할 만한 능력과 자세가 된 사람들이 50여명 출마한다고 할 때 득표 순위에 따라 1등에서 20등까지가 선출직 이사가 되는 것 입니다.

그렇게 선출된 이사라면 한인회 이사직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참여도도 높을 것이고요.

런던타임즈: 그렇게 되면 따로 선거운동이 필요하지도 않겠군요. 한인회 이사로 나갈 생각이면 평상시에 한인사회에서 존경을 받아야 가능한 일일 테니까요.

박광규: 지금처럼 선거대책본부를 둔다거나 많은 선거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또한 한인회장은 이사진 전체 또는 선출직 이사들이 모여서 이사 가운데서 추대하면 한인회장 선거에 따른 극심한 대결양상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듯 합니다. 또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사진의 구성원들을 한인회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자체가 한인회장에 대한 견제 기구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한인회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한인회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런던타임즈: 이사로 뽑히면 그 이사들을 상대로 회장선거 로비가 더 극성이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회장선거인단이 적기 때문에 인맥이나 금권을 동원한 회유책들이 만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박광규: 그 문제는 한인회장을 언제 뽑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이사진이 투표를 통해서 구성된 바로 그날 현장에서 이사들이 모여서 한인회장을 추대하면 이사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시간이 없을 것 입니다. 회장추대는 교황선출방식과 비슷하게 하면 선거에 따른 부정 시비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런던타임즈: 선출된 이사들이 모인 방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회장이 선출될 때가지 식사 공급이나 화장실 사용을 억제한다면 만장일치로 추대된 회장이 나오겠군요(웃음). 무엇보다 박변호사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은 이사직 선출 방법입니다. 현재처럼 개인이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한인회장에 출마하는 상황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한인회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인회 이사로 선출되어야 하는 공식적 검증단계를 거쳐야 하니까요. 이제는 삼권 분립 가운데 사법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 영국 법정에서 한인회장 선거관련최종판결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만.

박광규; 한인회장이 영국 수상에 해당한다면 이사들은 수상의 업무를 도와주고 견제하는 양 기능을 수행할 것 입니다. 물론 이사들이 결정한다면 수상, 곧 한인회장에 대한 탄핵도 영국법정이나 다른 단체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한인사회의 문제를 영국법정 싸움으로 비화시키는 일들은 한인회 위상뿐만 아니라 전 한인들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입니다.한인회와 관련된 문제를 구성원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인회 조직의 일부로서 한인회장이나 이사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헌법재판소 같은 비상설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관이 한인회의 옥상옥이 아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곧 한인회 운영과 관련해서 정관의 해석이나 정관 준수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최종 결정만 내리는 역할로 한정해야 합니다.

런던타임즈: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박변호사의 한인회 현안해결방안을 요약해보면,
첫 째: 한인회 이사들을 한인회 구성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다.
둘 째: 한인회장은 이사들이 당선발표 직후 교황선출 방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선출한다.
세 째: 한인회 운영 및 선거 시행 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위해서 한인사회 자체로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비상설기구를 만든다,

이렇게 정리가 될 듯 합니다.

박변호사의 쾌도난마 식 현안해결 방안에 막혔던 머리가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재영한인들에게 인사말씀으로 인터뷰를 정리해주십시오.

박광규: 이 번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한인사회 구성원들이 실망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 대립하고 있는 세력들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불신과 반목을 극복하고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 앞으로 한인사회의 대다수가 인정하는 구심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 사태가 불행한 일이지만 앞으로 한인사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번 일을 계기로 한단계 더 성숙하고 통합되기를 기원합니다.

 
▲ 서강대 동문인 런던타임즈 김지호 발행인(73학번)과 박광규 변호사(81학번)가 한인회 현안 해결에 대한 대담을 가졌다.     ©런던타임즈
인터뷰어: 김지호 런던타임즈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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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루 2023/04/09 [00:37] 수정 | 삭제
  • 어렵게 생각말고 소식주라 hp는 010 8263 0076이다
  • 노루 2023/04/09 [00:26] 수정 | 삭제
  • 광규냐 경래다 잘있었니 보고싶은데 한번만나보자 영국에 어떻게가면 되겠냐 메일주소가 패스워드다 쓰자면 a010826300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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