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영 한인회장 법정 명령 원고와 피고 아전인수로 해석

한인회 운영 시스템 검토 절실
런던타임즈 | 입력 : 2008/04/09 [04:07]
2007년 재영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법정 시비가 지난 3월 18일 영국 법원의 공식 명령서 발부로 인해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그 명령서에 따른 원고인 박영근 측과 피고인 조태현, 석일수 측의 해석이 서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국 법원의 명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 피고, 곧 태현 당선자의 직무를 정지를 정지한다.
2. 피고측은 한인회장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으로 장민웅, 이성진, 조성영, 박영수, 신우승, 안해학, 김장진씨를 위촉한다.
3. 피고 조태현은 선관위가 제안한 일정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총회 의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맡는다.
 이하 4,5,6,7항의 명령은 신임 한인회장이 인수할 때까지 한인회의 기본적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대목은 3번 명령의 해석을 원고측과 피고측 해석이 아전인수라는데 그 문제가 있다.

피고측 주장은 3번 해석이 임시총회를 통해 재선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해석한 반면 원고측은 재선거를 통한 신임회장 당선자의 인준을 하기 위한 임시총회라는 피고측과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임시총회가 선거 후냐 아니냐라는 정확한 표현이 없는 법원 명령서에 기인할 수 있으나 조만간 영국 법정의 최종판결문이 발표되면 그 혼란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임시총회가 선거 전에 있어야 한다는 최종 판결문이 나오면 피고측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구성돼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일정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하며 임시총회를 통해 한인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과오를 범한 책임이 선관위에 돌려지는 것이다.

피고측은 또한 재선거 당사자들은 지난 선거에 출마한 자들로 한정되며 이 가운데 박영근씨는 이미 법정 명령서가 나오기 전에 영국 법정에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제출했기 때문에 재선거 후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원고측의 주장은 영국 법정에서 재선거를 위한 선관위가 구성된 것은 선거를 하라는 것이 명백하며 임시총회가 재선거 여부를 묻는 자리라면 영국 법정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까지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시시비비가 타국 법정에서 가려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현실은 재외 동포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행위가 분명하다.                              
                                                                                     <런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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