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변호사에 의해 휘둘리는 재영 한인사회

재선거 일정 발표- 또 다른 법정시비 불씨
런던타임즈 www.londontimes.tv | 입력 : 2008/04/24 [01:04]
지난 2007년 11월 2일 실시된 재영 한인회장 선거가 법정시비에 휘말려 결국 법원으로부터 위촉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시 치러지게 되었다.
 
선거관리 위원회는 임시총회 소집에 관련한 영국법원 명령서를 고소인측과 피고소인측의 아전인수식 해석을 차단할 목적으로 영국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관련 사항을 선관위 단독 결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재선거 후 새로 '당선된 회장 당선자를 총회에서 인준해야 한다.'는 한인회 정관에 따라 임시총회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피고소인측인 조태현, 석일수 측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피고소인측에서는 임시총회를 통해 재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법원 명령을 해석하고 있다.
 
4월 17일자로 결정된 최종 재발표까지 임시총회 관련 사항이 세차례에 걸쳐 번복되고 있는 것이다.
 
임시총회를 최종적으로 철회한 배경으로는 특정 교회 측, 곧 조태현 당선자측이 지난 총회에서 보여준 자신이 소속된 교회 신도들을 총회장으로 몰고나온 것처럼 이번 임시총회장에도 해당 교회 신도들을 동원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관위의 주장은 박영근 고소인측이 주축이 된 '재영한인연합회'라는, 발기 단계에서 무산된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던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당시 임시총회 여론이 비등해지자 이들 제2의 한인회를 만들고 있던 이들의 주장은 임시총회가 당선자측이 동원한 교회 신도들로 채워질 수 있다고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바 있다.
 
박영근 고소인측이 주장한 임시총회 반대 사유와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시총회 반대 사유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소인측이 교회 신도들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4만 5천을 대표한다는 단체가 불과 100여명도 되지 않는 동원자들을 두려워하여 4만 5천의 민의를 묻는 절차를 생략한다면 이는 대표단체로써의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할 것이다.
 
현재 선거관리위윈회로 위촉된 인사들의 경우 재영 한인사회에서 존경을 받아 그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고소인측과 피고소인측의 법정 공방을 잠재우기 위한 한 방편으로 영국 법정에서 급조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비록 양측이 합의하에 선관위 구성을 급조했다 하나 석일수 전회장과의 악연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실체라 할 것이다.
 
임시총회, 혹은 재선거와 관련한 이러한 불필요한 소모전의 시발은 다름아닌 영국 법정 명령서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애매모호한 명령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고소인측 변호사와 피고소인측 변호사가 합의하에 작성한 것을 영국 판사가 추인했기 때문에 각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고객 취향에 맞게 그 명령서를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법정시비를 자신들의 이익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 공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번 판결이후 또다른 법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시비거리를 한인사회에 미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피고소인측 변호사는 선관위 움직임에 대해 선관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우승 전회장에게 항의성 메일을 보낸바 있다. 신 간사는 피고소인측 변호사의 주장은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일정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이것은 재선거 후 또다른 법정 시비의 도화선이 될 소지를 보이고 있다.
 <런던타임즈 london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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