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정 한인회장 선거관련 소송 최종판결

양측 변호인단 정반대 해석
런던타임즈 LONDONTIMES | 입력 : 2008/04/26 [07:57]
2007년 치러진 재영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법정소송의 최종 판결이 4월 23일 소송을 맡은 영국 고등법원에 의해 선고되었다.
이 최종 판결문 또한 지난 3월 12일자 법원 명령에 대한 아전인수 해석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최종 판결에 앞서 발표된 3월 12일자 법원 명령에 대해 원고측인 박영근씨와 피고측인 조태현, 석일수 측이 임시총회와 관련해 정반대의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원고 측은 임시총회란 재선거로 뽑은 신임한인회장을 인준하는 절차라고 주장했으며, 이 원고측의 주장을 현재 새로 구성된 선관위가 받아들여 5월 31일 한인회장 재선거 일정을 발표했다.

한편 피고측에서는 임시총회란 조태현 당선자에 대한 신임안을 묻는 절차로 불신임을 받게 될 시 그 후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런던타임즈에서는 4월 23일 발표된 영국 법정의 최종 판결문을 원문 그대로 올림과 동시에 원고측 주장과 피고측 주장을 동등하게 싣는다. 

 

<원고측인 박영근씨는 자신이 발행하는 코리아 포스트( 4월 25일자)를 통해 이번 소송사건에 대한 기사를 1면으로 다루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the korea post 2008년 4월 25일자 제 143호 

영국법원 최종판결

조태현씨, 석일수씨 패소

피고측이 원고측 소송비용 전액 부담 판결

 지난 해 11월 24일 실시된 재영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된 소송 건이 조태현씨와 석일수씨의 패소로 최종 판결 났다. 4월 23일 영국 고등법원에서 있은 최종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지난 3월 12일 선고하였던 최초판결이 그대로 유효함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추가로 소송비용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결에서 재판장은 원고측(본지-코리아포스트-발행인)이 승소 하였으므로 피고측(조태현씨,석일수씨)은 원고측의 모든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측인  법정변호인(배리스터)은 조태현씨와 석일수씨 개인이 아닌, 한인회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하였으나 담당 재판장은 거절하였다. 법정에 함께 있었던 변호사의 해석에 의하면 재판장은 한인회가 피소송 상대방이 아니므로 피고측 베리스터 요청을 거절하였으며 법원명령은 개별 피고인들에게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장은 소송비용에 대한 추가명령과는 별도로 3월 12일의 최초 판결문에 대한 정식 판결문을 발표하였다. 

 
정식 판결문 제 38항

이 모든 사실들과 정황들이 선관위가 어느 한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계산된 결정이었슴.

그리고 이미 확연하게 드러난 부정혐의를 충분하게 조사하지 않았고 적절히 처리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는 또한 조태현 후보를 도와주었슴. 본 판사의 느낌으로는 선관위가 조태현씨를 돕기 위하여, 박영근씨와 김지호씨를 희생물로 삼아, 계산된 행위를 하였슴. 선관위는 중립을 지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공명한 선거를 수행하지 않았슴. 그 결과 원고측의 정관의 의한 권리를 침해한 것임.

 제 39항

본 판사의 생각으로는 법원이 원고측 및 피고측의 권리와 관련하여 모종의 선고를 하면 한인사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그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봄. 일단 판결을 내리면 한인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협조하여 정관에 부합하는 선거를 다시 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음. 만약 선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더 강력한 조치를 고려할 것임.


 <이에 반해 피고측 변호인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아래는 피고측 변호인의 최종 판결에 대한 해석>
피고 조태현, 석일수 측 변호인의 법정 판결문 요약 내용


영국법정 최종 판결문
1.  the court has decided that there is a contractual commitment between the members of the krs, at least those who have paid subscriptions, as defined by the constitution.
 영국 법정은 이번 소송을 한인회 정관에 따른 한인회비를 납부한 한인회 구성원간의 계약상의 책무관계라고 결정했다.

2.  the court has not made the declaration requested by mr y g park in his claim that your chairmanship from 1 january 2008 was and is invalid or void.  you remain the chairman of the krs until the re-election has taken place or the members decide otherwise in an egm.
 영국법정은 2008년 1월1일부터 당신(조태현)의 한인회장직에 대해 무효 혹은 중지를 요청한 박영근 측에 대해 어떤 선고도 하지 않았다.

 
3.  as chairman of the krs, you may continue to exercise the powers of chairman set out in paragraphs 3, 4, 5 and 6 of the order dated 12 march 2008 until the re-election has taken place or the members decide otherwise in an egm.
재선거가 있거나 혹은 임시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 때 까지 3,4,5 6항에 대해 당신(조태현 제1 피고)이 한인회장으로써 임무를 계속한다.

4.  the court strongly suggested the election committee should take independent legal advice in respect of any revisions to the constitution which might or might not be required for the purposes of any re-election and/or any procedure to be adopted at any egm.  in the end, this would be considerably less expensive for all concerned than resorting to applications to the court.
임시총회에서 재선거 요청의 유무나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법원은 선관위로 하여금  정관해석에 대한 독립적 법률자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강력히 제안하였다. 이 비용은 법정비용에 비해 상당히 소액에 불과하다.

5.  you and mr i s seok were sued by mr y g park "as representatives of the krs" and not in your individual capacities.  in the same way, any orders made by the court have been and are binding on both of you as representatives of the krs and the society is required to comply with these orders.
당신(조태현)과 석일수씨는 개인자격으로써 박영근씨에 의해 피소된 것이 아니라 한인회의 대표자로써 소송을 당한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법정에 의해 내려지는 어떤 명령도 당신과 석일수씨를 한인회 대표자로써 묶고 있으며 한인사회 또한 이러한 명령을 따르도록 요청받았다.

6.  the judge confirmed it was "entirely appropriate" that the krs (and therefore its members, at least those who have paid subscriptions - see paragraph 1 above) should pay the costs of the litigation, including those incurred on behalf of the krs, through its representatives, yourself and mr i s seok, and any costs incurred by mr y g park which might be assessed or agreed.  accordingly those costs should be recovered from the members of the krs.
판사는 한인회, 곧 그 구성원들, 적어도- 1번 판결문에 나온대로-한인회비를 납부한(지난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사람들이 이번 소송에 대한 비용을 내야만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 비용에는 한인회를 대표하여 당신과 석일수씨, 그리고 박영근씨에 의해 발생된 모든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비용은 한인회 구성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런던타임즈 www.londontimes.tv>
 


영국 고등법원 판결문 원본
http://www.londontimes.tv/bbs/data/londontimes_kr/judgment%20080423.pdf


  • 도배방지 이미지

  • 런던타임즈 2008/04/30 [01:32] 수정 | 삭제
  • 조 이사님께
    유코의 기사는 안되고 코리아포스트 기사는 된다는 말씀 입니까?
    유코로부터 관련 내용은 받았으나 이 내용은 분명 피고측 변호사로 부터 나온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런던타임즈는 독자를 우롱하지 않습니다.
  • 런던타임즈 2008/04/29 [17:49] 수정 | 삭제
  • 우선 깊은 관심 가져주신 조 이사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런던타임즈는 언론사로써 이번 재판과 관련한 공정한 보도를 위해 법률가를 통해 재판 원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런던타임즈는 언론사지 재판부가 아닙니다. 대변할 자격 운운은 조 이사님게서 과도하게 생각하신 것이고요. 유코는 저쪽에 대한 대변자가 아닌 유코에 대한 기사를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유코는 재판과 관련한 보도가 오보로 판명될 시 신문사를 폐간한다는 내용과 함께 런던타임즈가 주관하는 미팅에 이번 재판 판결문을 요약한 변호사를 대동한다 했습니다.

    분명 오보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조 이사님게서도 위에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판결문 전문에 걸친 런던타임즈의 기사가 나갈 것 입니다.
    발행인의 목적에 따라 진실이 왜곡되는 언론들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 입니다.

    런던타임즈는 광고를 따기위해 기업주를 협박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광고를 안준다고 사실과 다른 기사를 내보냈다가 발행인이 사업장에 찾아가 사과하는 일도 없을 것 입니다.

    이러한 언론들은 언론이 아닌 폭력집단에 불과합니다. 조 이사님께서도 이들 언론사들이 이 땅에서 추방되어야 하는데 동의하실 것 입니다.

    런던타임즈 편집부
  • 런던타임즈 2008/04/29 [09:03] 수정 | 삭제
  • 빌 조님께
    본문을 읽어보시면 분명 푸른 글씨로 크게 써 있습니다.

    피고 조태현, 석일수 측 변호인의 법정 판결문 요약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런던타임즈 편집실
  • 떠돌이 2008/04/29 [06:02] 수정 | 삭제
  • 제발 좀 끝내라
    판결문 대략 읽어보니 또 코리아포스트 구라쳐떠구먼
    그렇게좀 살지 마라
    신문들이 아주 다 자기 멋대로 노는구먼..
  • 김지호 2008/04/28 [08:56] 수정 | 삭제
  • 조범재 이사께

    올리셨던 글을 내리셔서 사라졌지만, 축하 인사에 감사드립니다.

    오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발행인이 직접 사안마다 일일이 답변해 드릴 수는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런던타임즈는 독자들의 알 권리를 위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보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들은 필요 시 편집실에서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조이사께서 오해하실 것 같아 부득이 직접 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 런던타임즈 2008/04/28 [06:18] 수정 | 삭제
  • 조 이사님의 요청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런던타임즈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발행인의 실명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무례한 요청이라 할 것 입니다. 일반독자가 발행인의 실명으로 답변하라는 요청은 BBC나 다른 매체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런던타임즈의 편집권을 침해한 발언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런던타임즈는 이미 공정한 보도를 위해 코리아포스트 박영근 발행인께 직접 전화를 드렸으나 지난 선거후 아시아나 대납기사와 관련한 협박성 발언을 들었을 뿐 입니다.

    런더너님께
    런던타임즈가 올린 부분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곧 페이지가 1부터 나온 부분 입니다.
    재판 비용과 관련한 부분은 재판부의 씰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페이지조차 표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3자 공개 대면시 이 부분도 언급될 것 입니다.
    런던타임즈에 보여주신 관심에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Londoner 2008/04/28 [02:05] 수정 | 삭제
  • 런던 타임즈의 신속한 정보 전달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영국 법원에서도 인정한 수준높은 한인사회가 수준이하의 한인들의 농간에 놀아나는데 일조가 되는 장소로 런던타임즈가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판 비용 관련한 비용 판결 부분은 일부러 뺀 것인지, 아니면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인지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인 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공평 정대한 인터넷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LONDONER
  • 런던타임즈 2008/04/27 [17:08] 수정 | 삭제
  • 유코와 조이사님의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조 이사님의 글에서 피고인측 변호인과 기꺼이 만나기로 한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양측 변호사 혹은 참고인이 제3자가 주관하는 공개된 자리에서 누구의 해석이 옳은 것인가를 밝히는 것도 이 시점에서 중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조 이사님은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참석가능하신지요? 가능하면 그쪽 변호사의 참석 유무도 확인부탁 드립니다.
    피고측 변호사는 기꺼이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던타임즈에서 주관하게 되는 이번 법정판결 해석에 대한 공개 미팅의 결과에 따라 오보를 기사화한 어느 한쪽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
    유코 24는 자신들의 기사가 오보로 판명될 시 폐간까지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다고 답신이 왔습니다.
    조 이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유코24 2008/04/27 [11:27] 수정 | 삭제
  • 법원의 판결 특히 영문으로 작성된 판결문을 한글로 해석하여 정확하게 전달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함께 신중한 태도가 절대 요구됩니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판단과 의미 그리고 영어 표현의 방법을 기초로 그 뜻을 한국어로 전달하는 데에 있어 어찌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보다 쉽고 이해가 편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코 24가 런던타임즈에 제공한 위의 전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과 내용을 취재하고 분석하여 정리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유코24 편집실 올림
  • 런던타임즈 2008/04/27 [00:07] 수정 | 삭제
  • 판결 원문을 PDF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제만든놈이 싫어 2008/04/26 [22:23] 수정 | 삭제
  • 법원 판결문 전문을 그대로 실어 주세요. 박영근측 신문인 코리아포스트와 유로저녈 그리고 한인신문은 지난번 판결부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한인최측 의견을 주로싣는 유코 24는 증거를 충분히 실어 이해를 돕는 반면 그 해석이 어렵고,... 우리도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법원의 자료를 원문 그대로, 자신의 구미에 맞도록 짜맟주지 말고 그대로 올려 주세요. 그러면 훨씬 판단이 쉬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