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한인사회 가르마를 탈 때이다

초유의 한인회 법정 소송관련 심층분석
런던타임즈 LONDONTIMES | 입력 : 2008/05/01 [10:52]
선관위, 태현씨 재선거후보자격 박탈
정회원들 추천은 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4월 23일 영국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위촉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와 관련한 4차 선관위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결의문에서 선관위는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한 결정이 또 다시 번복 되었다. 제 1차 결의문-임시총회 개최 안함, 제 2차 결의문-임시총회 개최, 제 3차 결의문-임시총회 개최 안함, 제 4차 결의문 –임시총회 필요시 5월 24일 개최 등 결의문이 발표될 때마다 임시총회 관련 사안이 계속해서 뒤집기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결의안의 또 다른 핵심내용은 조태현씨의 후보 자격 박탈이다. 선관위는 그 이유로 조태현씨의 부정선거 관련 소송의 패소로 인한 벌금형을 들고 있다. 그리고 정관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는 이유로 한국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의 무리한 적용은 차후에 또 다른 법적 시비를 야기 할 여지를 만드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부정선거관련 소송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고 조태현씨로 대표되는 피고측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형사소송상의 벌금형이 아닌 민사비용 부담액인 것으로서 벌금형을 받은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선거공고와 이번 결의문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재선거 출마자들은 60명의 한인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등록 해야 한다고 못을 박고 있으나 선거권은 직능별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권자를 구성할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관에 따르면 영국에 거주한지 1년 이상의 18세 이상자들의 한인들을 정회원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나 이들은 출마자에 대한 추천은 할 수 있으나 투표는 할 수 없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선관위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중이다.

지난 선거에 입후보한 출마자들 모두 선거권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4만을 대표한다는 한인회 회장선거에 불과 100여 명의 투표권자들이 재투표 하겠다는 것은  이번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법정소송에도 불구하고 재영 한인사회의 시스템을 과거로 돌리려는 시도로 밖에 비쳐지지 않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1차 결의문에서 지난해 선거에 관련된 입후보자들과 선관위원들은 재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하였다. 이는 선관위가 특정인물의 배제와 또 선호인물의 지원을 위한 월권적인 결정으로 의심받았고 이번에도 선관위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매우 우려되는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일반인에게는 난해할 수 밖에 없는 법률용어-더우기 영어로 작성된-도 문제이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밖에 없는 원고와 피고측의 각자에게 유리한 구절을 중심으로 한 아전인수(我田引水) 식 해석이 또 다른 불씨를 안고 있다. 

양측의 주장과 런던타임즈의 분석

<영국 법정 최종 판결문>
1. the defendants shall pay the claimant's cost of the claim(including the costs of the hearing on 5 february 2008) on a standard basis, to be subject to a detailed assessment if not agreed.

최종 판결에서 재판장은 원고측(본지-코리아포스트-발행인)이 승소 하였으므로 피고측(조태현씨,석일수씨)은 원고측의 모든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측인 법정변호인(배리스터)은 조태현씨와 석일수씨 개인이 아닌, 한인회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하였으나 담당 재판장은 거절하였다.

법정에 함께 있었던 변호사의 해석에 의하면 재판장은 한인회가 피소송 상대방이 아니므로 피고측 베리스터 요청을 거절하였으며 법원명령은 개별 피고인들에게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the korea post 2008년 4월 25일자 제 143호 >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발행하고 있는 코리아포스트(발행인 박영근)와 당시 박씨의 선거대책위원장이 발행하고 있는 유로저널(발행인 김훈)은 일부 사항을 허위로 조작하여 발표하고 있다.

영국 재판부의 총 25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 전문에는 두 사람의 주장과 같이 ‘조태현 현 회장과 석일수 전회장이 부정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이 패소했다’는 그 어떠한 판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기사화 하고 있다.’ <유코24 4월 30일자 기사>


 코리아 포스트의 주장에 의하면 판사의 판결 이후 피고측 변호사가 판사에게 소송비용 관련 사항을 요청했다고 기사화 되어 있다. 또한 법정에 함께 있었던 변호사(원고측)의 해석을 빌어 법원 명령은 개별 피고인들에게 내려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코 24는 이에 대해 ‘법정 판결문 어디에도 조태현석일수 피고의 재판 패소라는 언급이 없다’고 주장하며 <런던타임즈>의 주재 하에 공개적으로 이번 재판 판결문에 대한 검증을 제안했다. 

 런던타임즈가 바라본 이번 소송 사건의 실체

 재판이란 원고의 소송청구를 다루는 것이다. 이번 소송 사건은 원고(박영근)의

1. 조태현 당선자의 당선무효 청구

2. 조태현 당선자의 직무 가처분 청구

3. 한인회장 재선거 청구

4. 법적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 

총 4건으로서 영국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각 청구 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그에 따른 양측의 주장과 <런던타임즈>의 분석을 싣는다.

1. 조태현 당선자의 당선무효(2008년 1월1일부터 적용) 청구- 재판부 판결: 기각

피고측 : 재판부의 기각 판결에 대해 신임회장이 선출될 때 까지  조태현씨의 한인회장으로써의 자격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자연인이 아닌 한인회에 대한 소송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이 자연인 조태현(제1피고)과 석일수(제2피고)에게 청구되는 게 아니라 한인회에 청구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삼고 있다.

런던타임즈: 당선무효가 기각됐다 해서 재판비용 청구 대상이 한인회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확대 해석으로 보인다. 이는 재판 비용 청구 집행 시 또 다른 법정 소송이 예상된다.

2.  조태현 당선자의 직무 가처분 청구- 재판부 판결:일부 수용

 피고측: 한인회 임명 및 이사회 구성을 제외한 원고측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측 패소라고 주장.

원고측: 한인회 유지에 따른 기본 비용집행 및 연락창구 기능을 제외한 모든 한인회장 직무 정지이기 때문에 원고측 승소라고 주장. 

런던타임즈: 피고측은 재판 비용의 일부를 한인회비로 집행함으로써 재판부가 한인회 기본 유지비 지출을 허락한 범위를 벗어났다. 이 비용의 집행에 따른 책임 및 구상권 청구 논란이 예상된다.

3. 한인회장 재선거 청구- 재판부 판결:재선거를 위한 선관위 구성과 임시총회 개최 명령
 
피고측 : 선관위가 공정하게 새로운 임시총회를 통한 인준 절차인 재선거를 실시할 것. 여기서 재선거란 임시총회에서의 인준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측: 선관위를 구성하라는 것은 재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임시총회는 재선거에 따른 새로운 당선자의 인준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런던타임즈: 3월 12일자 법원 명령은 재선거를 지시했고 그에 따른 정관 수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종 판결문에는 지난해 총회에서 완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총회를 통해 인준 혹은 재선거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재영 한인들에게 준 것으로 해석된다.

혼선된 해석으로 인해 현재 선관위가 임시총회 개최 여부에 대한 4회에 걸친 결의 번복이 되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 명령했듯이 법적 자문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4.  법적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측 승소(피고측 비용지불 판결)

피고측: 피고측이 법정비용을 원고측에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명령에 피고측은 피고의 대상을 자연인 조태현석일수가 아닌 한인회로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법원판결문 1항의 피고의 정의부분(the defendants are sued as “acting on behalf of” the society.)을 들어 재판 비용 청구가 한인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측: 4월25일자 코리아 포스트는 ‘최종 판결에서 재판장은 원고측(본지-코리아포스트-발행인)이 승소 하였으므로 피고측(조태현씨,석일수씨)은 원고측의 모든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라고 판시하였다.

법정변호인(배리스터)은 조태현씨와 석일수씨 개인이 아닌, 한인회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하였으나 담당 재판장은 거절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판 비용은 자연인 조태현석일수가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런던타임즈: 영국 재판부는 재판비용관련 청구 대상에 대해서는 동건 관련 법정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문제 역시 임시총회를 통한 한인사회에서 결정할 것을 바라고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또 다른 법정 시비가 예상된다.

현 선관위에서 이와 관련해 법적 자문 없이 자의적으로 결의한 것은 선관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번 소송 사건을 판시한 영국 법정은 한인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을 가능한 한 한인사회 총의를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해결이 미흡할 시에는 법정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인사회의 총의를 묻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필수적 절차라 할 것이다.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결의문

결  의  문

 

1. 영국 법원의 최종 판결문이 재정적인 문제를 아래와 같이 확실하게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피고인들은 원고인의 청구비용을 (2008년 2월 5일 날의 법정 비용을 포함한) 표준 기본 요금 율에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세한 평가를 받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2. 영국 법정 판결에서 판사가 결론 내린 바와 같이, 법정의 모든 비용과 원고 인으로부터 청구 되는 전체 경비는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한인회 기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3. 재영 한인회 법정 관리인은 한인회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부정선거 건"에 연루되어 피고인 자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조태현, 석일수)들은 영국법정에서 패소했으며, 원고 인에게 약 40,000-50,000 파운드 상당하는 전체 법원비용을 지불하도록 법정 판결이 났습니다. 법정 표준 기본 요금 율을 65 %로 계산하면, 26,000-32,500 파운드에 해당하며, 현 관리인이 그 금액의 반을 부담한다고 하면, 약 13,000-16,250 파운드에 상당하는 벌금형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관이나, 정관에 없는 사안들은 관례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면, 선거 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번 재선거를 통해서 한인 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피고인 당사자에게 이번 재영 한인회장 재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음을 공지 합니다. 

4. 재영 한인회 구좌에서 더 이상 변호사비용 및 법정비용이 인출되지 않도록, 필요 시, 관계은행지점장에게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선관위 이름으로 보내는 방안을 강구한다. 

5. 재영 한인회장 재선거 후보자는 재영 한인회 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회원 60명 이상의 추천으로 등록한다. 

6. 첨부된 문안과 같이, 선거공고 안이 확정되었음. 

7. 직능 별 대표들을 중심으로 한 선거인단 명단의 작성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재영 한인회 사무실의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인단이 구성 되는대로 공포할 예정입니다. 

8. 영국 법원의 판사가 제안한 대로, 선거관리위원회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선거에 관한 현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것을 검토한다. 

9. 필요 시, 임시총회는 5월 24일 토요일 오후 15:00 -19:00 시에 재영 한인회관에서 개최한다. 

10. 선관위에서 추천된 후보자들 중에서 선관위원 4명 추가 위촉을 조 태현 법정 관리인에게 4월 18일 날짜로 보냈는데도 아직까지 위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월 28일까지 선관위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위촉 장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재판관은 선관위 위원 위촉 같은 사안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재선거 기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으므로, 4월 28일 월요일까지 관리인이 위촉 장을 보내지 않을 경우, 선관위에서 4명의 선관위 위원들을 직접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11. 공탁금이 들어 올 때 까지 관리인은 재정적으로 선관위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한인회 사무실을 재선거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현재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 위원들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인이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무실 사용과 재정적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결의함. 

12. 재선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 봉사자들을 모집한다. 

13. 최고자문의결기구 : 선거를 포함한 한인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사안들을 심의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조직으로 최고자문의결기관을 한인회 정관에 포함할 것을 권고 한다. 최고자문위원으로는 역대한인회장, 한인 변호사 및 존경 받는 원로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영한인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김 장진, 박 영수, 신 우승, 안 해학, 조 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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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2008/05/05 [18:58] 수정 | 삭제
  •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헷갈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런데, 선관위원들은 그 동안 한인회비 잘 내신 분들인가요? 김... 박... 신... 특히 이 세분들요..ㅋㅋ
  • 런던타임즈 2008/05/01 [19:01] 수정 | 삭제
  • 런던타임즈에 보여주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더 유익한 정보와 뉴스로 런던타임즈를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분들께 홍보좀 많이 해주세요.ㅎㅎ

    런던타임즈 편집장 박필립 올림
  • 제인박 2008/05/01 [17:37] 수정 | 삭제
  • 편집장님께 감사드려요. 그 동안 어느쪽 말을 믿어야 하나 했는데 런던타임즈 기사를 보니 막힌 속이 펑 뚤리는 것 같네요. 깔끔한 해석과 해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자주 들러 좋은 소식 기대할께요. 우리도 이제는 아무나 마음에 안들면 범죄자로 몰아가는 그런 일은 그만 했으면 좋겠네요. 런턴타임즈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