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의 안전성도 철저히 검증

편집부 | 입력 : 2012/03/15 [08:52]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다른 국가의 항공안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항공안전전문가(법령 및 조직, 운항, 감항, 자격분야) 4명이 2012년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키르기즈스탄공화국 정부 및 항공사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지실사는, 지난 해 12월 키르기즈스탄 국적 에어비쉬켁항공사가 국내 운항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운항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 항공사가 EU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이 파악되어 실시하게 된 것으로, 국내 항공법령에 의하면, EU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항공사가 국내 취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요청을 받아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 운항허가를 발부토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의 확인 범위가 해당 항공사는 물론 키르기즈스탄 정부의 안전관리제도 까지 포함되는 사실에 대하여 주권 침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으나, 우리나라가 ICAO 항공안전평가 1위 국가라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자국 정부(항공청) 및 항공사에 대한 우리정부의 실사를 받겠다는 상호 양해각서(MOU)에 서명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현지실사를 통해, EU 블랙리스트 등재사유가 해소된 사실은 확인하였고, 항공기가 다른 나라에 취항할 경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5개 분야(항공법령, 조직, 자격관리, 운항, 감항)의 안전도가 국제기준을 상회하는 등 현지실사 전, 우려했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동 항공사의 국내 취항을 허가키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ICAO 항공안전종합평가에서 세계 최고의 안전도를 기록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여 나아갈 계획이며, 키르기즈스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ICAO 국제기준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우리나라가 운영중인 개도국 초청 국제 교육과정에 기술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 협력강화는 물론 문화교류 증진도 촉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언론문의처: 국토해양부 운항안전과
02) 2669-6470, 6472, 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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