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관련 발언 및 트위터 글에 대한 교총 논평

편집부 | 입력 : 2012/04/03 [16:46]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일 월례조례서 “걱정과는 달리 아이들과 선생님간 소모전은 없었다, 장발과 무지개 염색, 그런 건 찾아볼 수 없었다”며,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인한 학교현장은 이상 없다”고 발언하고, 또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간접체벌 금지가 위법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교과부의 처사는 해외 토픽감”이라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곽 교육감이 어느 학교를 탐방했는지 모르지만 학교현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무감각,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음에 어이가 없음을 넘어 학교현장을 분노케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현재 교실은 수업 중에 배가 고픈데 빵도 사먹지 못한다며 인권침해라고 교사에게 항의하고, 수업 중 잠잘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 증가,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 학생들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학생의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 교총에 익명으로 제보한 사례에 따르면, 하급생의 금품갈취를 목격한 교사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 해당 학생에 훈계하며 엎으려 뻗쳐를 10분정도 시켰다고, 해당 학부모가 간접체벌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를 운운하며 담임교체를 요구, 결국 해당 교사가 담임이 교체되었고, 중학교 여교사가 학생에게 조롱과 협박을 받았다며 울며 전화 상담한 사례 등 지속적인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현실이 이럼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것은 누구의 기준과 현실인식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신의 트위터에서 “간접체벌 금지가 위법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교과부의 처사는 해외토픽감” 발언 역시 학칙을 통한 간접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자체를 위반한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한 당사자로써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는 교육수장으로서 교육감이 먼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3천만 원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에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자숙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자신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가 무조건 옳고, 상위법령은 그릇된다는 주장을 트위터에 게재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육감으로 누구보다도 법령 준수해야 할 당사자가 위로는 상위법령을 위배하고, 아래로는 그 위반한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칙 제·개정권을 무시해가며 강행토록 지침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외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토픽감일 것이다. 특히,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맞지 않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학생들이 참여해 제정한 학교규범 마저 ‘준수’가 아니라 매우 주관적이며 개념적인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사회적 윤리와 가치 등 공감과 합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교육당사자간의 권리 간 충돌을 야기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마치 ‘교육본질’ 인 양 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독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총은 법체계와 내용, 그리고 조례의 강행 등 모든 면에서 교육현장의 혼란의 원인이 된 학생인권조례의 무리한 강행에 있음에도 선후관계 등을 무시한 채 교과부의 대법원 제소를 문제 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보고, 곽 교육감은 2심 재판 중에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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