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시행

편집부 | 입력 : 2012/05/07 [08:54]

부산시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안전에 대해 늘어나는 시민 요구에 부응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12. 4.11일부터 본격 시행된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부산시내 대형마트 및 대형수산물 시장 전역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1단계로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구·군에서 자체단속계획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 및 대형수산물시장 등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는 활어 및 선어, 젓갈류 그리고 건어물 등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합동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2단계로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부산시 및 구·군 조사공무원 52명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영남지역본부와 함께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를 점검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사전단속예고를 실시한 대형매장 및 업소의 경우에는 위반사항 적발 시 예외 없이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동법 제18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음식점에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1차 품목별 30만원, 2차 품목별 60만원, 3차 품목별 1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고, 수산물 판매시장 및 업소의 원산지표시가 정착되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믿고 소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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