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행위 대부업체 5곳 단속

편집부 | 입력 : 2012/05/07 [14:46]

지난 4월 25일부터 오는 9일까지 금융감독원, 시·군과 함께 합동으로 대부업체 특별점검을 실시중인 경기도가 점검 7일째인 4일까지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자율을 위반한 부천시 소재 A를 비롯한 2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중 한 개 업체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밖에 과잉대부 금지 조항을 어긴 용인시 소재 B업체를 비롯한 3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전성태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경기불황 등으로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하는데 처분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대부업체의 불만도 있다”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과 위반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도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이자율 위반 및 과잉수취, 대부계약서상의 중요사항 위반, 과잉대부시 소득증빙 확인여부, 불법채권추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대부업 규정을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함으로써 서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부업체들이 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점검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도 차원의 T/F팀을 구성,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수원과 의정부에 서민금융 종합 지원센터를 설치, 서민금융지원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장기 지방출장이나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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