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행사 불편해소를 위해 팔 걷어 부친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 재외선거 등록 편의제공 법안 제출
런던타임즈 | 입력 : 2012/06/08 [12:59]
▲ 서병수 사무총장    ⓒ 서병수 의원 홈 페이지
새누리당 사무총장 서병수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법안은 재외선거 등록신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배경은 박근혜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일 때 권영세 전 사무총장과 함께 지난 5월 초 중앙당 재외국민위원회 실무부서인 재외국민국을 직접 방문해,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의 불편을 덜어주라고 당부했던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이다. 당시, 박 위원장은 재외선거와 관련해 "재외국민에게 참정권만 있고 실제 참정권 행사는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재외선거는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표율은 예상 선거인수 223만 3,193명 대비 2.53%(5만 6,456명)에 불과했다. 또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마친 12만 4,424명의 재외국민 중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비율이 각 83.9%(10만 4,387명)와 16.1%(2만 37명) 정도로서 국외부재자 신고율에 비해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율이 특히 저조했다. 

이처럼 투표율과 등록신청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외부재자와는 달리 투표를 하기 위해서 공관을 두 번 이나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선거에 참여하기까지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외선거인은 매 선거 때마다 등록과 투표를 위해 총 2번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선거가 8개월 만에 실시되는 올해의 경우에는 공관을 총 4번이나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투표율 저조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기간을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기간의 제한 또한 선거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①재외선거인도 국외부재자와 마찬가지로 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②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을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연장하며 ③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1년 이내에 연이어 실시되는 때에는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서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를 일정한 시정조치 후 다음 선거에서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로 활용

등이며,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에 따른 여러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투표율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대표 기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증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법안은 밝히고 있다.
 
그동안 참정권행사의 불편함을 여러 경로로 호소해 왔으나 정치권의 무관심속에 방치되었던 상황에서, 이런 소식은  해외동포들의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런던타임즈 www.londontime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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