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계업소 라오스에서 국제적 망신 당했다

런던타임즈 | 입력 : 2012/07/09 [17:07]
얼마 전 우리나라에 소재한 국제결혼중계업소가 라오스 여성과의 결혼을 주선했지만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호황을 누리던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의 국제결혼이 어려워지자 최근 라오스 여성과의 불법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주 라오스 우리 대사관 확인 결과, 결혼중계업소 관계자가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라오스측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만남을 주선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벌금을 물고 풀려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사관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국제결혼 관련 사건이 늘고 있다”면서 “라오스에서 결혼서류대행과 결혼식 지원 등의 도움은 가능하지만, 맞선을 주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관련 규제 법률이 없는 점을 이용해 결혼을 진행할 경우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라오스에는 국제결혼 중계업에 대한 규제 법률이 없는 상태로, 영업허가를 원할 경우 관련부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아직까지 단 한건의 영업 허가 승인이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정식 영업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라오스 우리 대사관은 무허가 영업행위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결혼 중계업을 하면서 라오스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2건이나 된다”고 강조하고 “주재국에서도 이를 예의주시 하고 있고, 라오스 총리령으로 국제결혼규제, 개정 움직임이 감지되는 만큼 현지 상황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라오스는 아직 국제결혼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나라다. 따라서 외국인을 남편 혹은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 가족과 친지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특히 현지에서 결혼정보업체를 차려놓고 만남 주선 등의 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자칫 한국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중론이다.

또한 대부분의 라오스 여자와의 국제결혼 희망자는 국내의 결혼정보업체와 지인들의 소개 등으로 만나게 된다. 이들은 특히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났을 경우 성혼을 하고 싶어 하는 심리를 교묘히 악용해 시간을 절약해준다는 조건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 피해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라오스 비엔티안에 거주하는 K모(여·32)씨와 결혼해 한국에 거주하는 P모(구미·55)씨는 국제결혼정보업체의 불편부당함을 현재 고발해 놓은 상태다.

그는 “라오스 여성과 결혼하면서 이런 저런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받는가 하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돈 받는 것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부부가 오래도록 잘 살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하소연했다.

당사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라오스인과 결혼 후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 결혼 비자발급이 반드시 필요하고, 비자가 발급되기 까지 서류신청과 확인에 걸리는 시간은 길게 8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이다.

또 결혼을 하지 않고 현지에서 약혼식만 올리고 관광 비자를 발급받아 3개월 가량 체류한 후 국내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귀국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아예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라오스 우리 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입국한 라오스 여성은 약 70여명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의 수치를 넘는 등 국제결혼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라오스가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국제결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자세보다는 부작용에 대한 자국민 보호와 예방 차원에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이 자료는 라오스 등 아세안 지역 현지소식 및 각종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한국에 알리기 아세안투데이가 코리아뉴스와이어를 통하여 발표하는 보도자료 형식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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