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보신탕용으로 수송되는 개들의 처참한 장면에 분노 들끓어

런던타임즈 | 입력 : 2012/07/23 [15:38]
최근 제주도에서 배를 이용한 보신탕용 개들의 수송 과정이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네티즌들의 거센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다. 늘상 복날이면 시끌거렸던 내용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제주도에서 모아진 개들이라는 의혹이 붉어지면서 그 분노는 식을 줄을 모르고 일파만파 퍼져 나가고 있다.

발단은 이렇다. 지난 7월 21일 오후 5시 제주도를 출발하여 목포항으로 향하는 배의 보신탕용 개를 잔뜩 실은 트럭이 발견되면서이다. 그렇지 않아도 올초 중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들의 수송장면이 영국 데일리메일의 전파를 타면서 전 세계 동물단체는 물론 수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와 유사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번 문제가 된 트럭에는 3단으로 쌓아 올린 좁은 철창안에 덩치 큰 개들이 빽빽히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더욱 네티즌들을 놀라게 한 장면은 일반적으로 개농장에서 기르는 육견은 물론 세인트버나드, 골든리트리버. 시베리안허스키로 보이는 대형견은 물론 작은 애완견의 모습을 한 개들까지 다양한 개들이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무더운 여름 식수가 공급되지 않아 상당수의 개들이 탈진상태를 보이고, 목격자에 따르면 이미 죽기 일보직전의 개들도 눈에 띄었다는 후문이다.

한 네티즌은 “얼마전 중국에서 이런 장면을 보고 한국에서는 설마했는데, 어떻게 대낮에 그 많은 개들이 배라는 수송수단을 통해서 이동이 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문을 잇지 못했다.

또한 제주시 살고 있다는 한 학생은 “우리 제주도가 세계자연7대경관으로도 선정됐을 정도로 자부심을 가진 국제적 관광도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냐”라면서 기성세대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한숨을 내쉬기도 하였다. 특히 한 시민은 “나도 복날에는 보신탕을 즐겨먹는 편이지만 이거는 아니다”라고 관계당국의 관리소홀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수송과정을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 그렇지 않다. 지난 7월 1일 발효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9조(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 운송 차량에 동물을 싣고 내릴 때 그 동물이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위반 할 경우 처벌조항은 법조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즉, 법은 있되, 처벌조항이 없는 기형적인 동물보호법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한국 동물보호법이다. 특히 다가오는 중복날 반려동물을 위한 음악회 개나소나콘서트의 홍보를 맡고 있는 김민수 실장은 “국내 동물관련법 상당 부분이 위반사항에 대해서 언급은 있되 이에 대한 조치는 아예 없던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하고, 개 뿐만 아니라 각종 동물보호에 대한 대책도 막상 뜯어보면 허술한 점이 한 군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단지 감성적인 동기에 의해서 울컥하기 보다는 법의 테두리에서 냉정하게 풀 필요가 있으며, 한번에 모든걸 바꾼다라는 생각보다 당장은 미흡하더라도 음지에 있는 개고기와 관련한 부분도 무조건 반대보다는 개선의 여지를 남겨둔 타협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가는 입법을 고민하기 이전에 현재 개고기 유통과정과 위생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최소한이라도 충족시켜야 하지 않는가”라면서 수동적인 국가 행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말하자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쪽의 눈치를 살피기보다 소신 있는 국가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더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하였다. 지금과 같이 만들어 놓은 법조차도 관리가 안되는 현실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동물보호코너를 개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대국민 캠페인이 미비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불로그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늘어나는 반려동물 커뮤니티 네티즌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소통의 장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라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이제는 누가 뭐라해도 반려동물 인구 1,000시대를 내다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개들이 입양되고 버려지고 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를 남용하여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되며, 중간자적인 생각도 지금 현실을 극복하는 한방편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오는 7월 28일 중복과 8월 7일 말복이 남아 있다. 또 수많은 개들이 미식가의 식탁위에 오를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연 국가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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