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압적인 관료주의에 멍드는 농심

런던타임즈 LONDONTIMES | 입력 : 2012/08/02 [23:4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압적인 자세와 부당한 행정처리가 물의를 빚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이중대부로 문제가 되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 토지에 대해 대부료 반환은커녕 오히려 납부를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어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문제가 된 토지는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494-1번지> 상의 국유지. 전 토지공사는 관리하던 토지 1필지를 분할하여 두 농가에 대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인 민원인은 계약에 따라 대부료를 1회 납부하였으나, 계약에 부당한 점을 발견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의 업무를 이관 받은 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팀의 황원섭 팀장과 김윤석 담당자는 계속적인 대부료 납부를 독촉하면서 민원인을 윽박지르고 있다. 문제는 토지 분할 시의 지적측량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자격을 갖춘 지적공사 직원이 아닌 무자격자가 측량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자격자에 의한 측량이 전 토지공사에서는 관행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된 필지에는 농어촌공사의 수로가 관통하고 있어 실제 사용자는 농어촌공사가 되는 셈이다. 이는 한 필지의 토지를 농어촌공사와 개인에게 이중으로 대부 한 것으로서 대민 사기라고 보여 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대부계약은 전 토지공사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민 사기극에 해당되어 원천무효이며, 그에 따라 기 납부한 대부료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로 여겨지나, 자산관리공사는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자산관리공사가 잘 못 된 부분은 전 토지공사가 책임 질 일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따지라고 하면서 무작정 대부료를 내라고 민원인을 윽박지르고 있다. 

2중 대부계약은 사기이며 원천무효이다 또한 무자격자의 지적측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전 토지공사에서는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무작격자를 통한 지적측량을 한 것은 법을 어긴 것으로서, 하루 빨리 시정 되어야 할 것이다. 무자격자의 지적측량으로 인해 민원인이 고통에 빠져 있는데도, 자산관리공사의 나 몰라라 식의 행정은 지탄 받아 마땅한 관료주의의 표본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서민들의 고금리 및 가계부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정책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꿔드림론도 비난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3천만원내에서 고금리 대환이 가능하다며 큰 선심을 내놓은 정책인 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자산공사는 내부의 잣대로 여러가지의 이유로 내세움으로써, 신청인 대부분이 자격요건에서 탈락하는 기현상을 초래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1천만원 한도 안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민들은 있으나마나 정책이라며, 서민 및 국민들로부터 고금리 전환대출에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자산관리공사에서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자행되는 억지 대부료 강요나 2중 대부와 같이 부조리는 즉시 중지 되어야 한다. 바꿔드림론 역시 서민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이라면 자격요건을 내세우기보다는 홍보한대로 3천만원을 조건 없이 적용해야 할 것이다. (기사제보: 윤영학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