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빠지지 않이 발묶인 세입자 위한 전세금특례보증제도 시행

런던타임즈 | 입력 : 2012/08/06 [11:30]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다른 주택으로 이사가지 못하는 세입자의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보증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증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의 세입자 신청 가능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이다. 보증신청 시기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로 임차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면 보증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전세자금보증 이용중인 임차인도 추가로 대출 가능

또한 기존에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을 이용중인 임차인도 총 보증한도 2억원 이내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추가로 보증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는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신규주택 임차보증금이 2억5,000만원 이내여야 하고 ▲질권설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추가로 신규대출 받은 고객은 임차권등기 말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의 전세대출 및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만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부과 등 법적조치가 따르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도입을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보증금이 묶여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했던 세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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