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런던타임즈 | 입력 : 2012/08/07 [10:05]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지난 6.28(목) ‘2012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에서 ‘계속 근로한 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후속 입법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가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최근 들어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도 과거보다 커졌다.

*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00) 4.5% → (’03) 5.0% →(’06) 6.0% → (’09) 6.4% → (’11) 6.6%
* 전체 취업자 중 65세 이상 비율: (’00) 4.7% → (’03) 5.2% → (’06) 6.2% → (’09) 6.6% → (’11) 6.7%

금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하여,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인 재취업노력 요건은 동일하게 부여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7일까지이며,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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