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성명-해경과 검찰은 삼성의 로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인가?

화순투데이 | 입력 : 2008/01/03 [11:56]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최상환)는 1월 2일, 그 동안 진행해 온 서해 기름오염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결과는 충돌사고를 낸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 예인선단 선원 3명(2명 구속)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원 2명을 입건하고, 크레인과 유조선의 소유회사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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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이와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조사 내용이 발표될 경우 증거인멸 등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검찰의 지휘가 있어 별도의 수사내용 발표 없이 사건 일체를 송치했다.

수사결과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생각한다면, 해경의 이례적인 수사결과 발표 거부는 국민적인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건 발생 한 달이 되도록 수사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증거 인멸을 여지를 남길 만큼 그동안 허송세월을 했다는 것인가? 40~50만 명의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며 기름띠를 닦아내고 있는 동안, 경찰과 검찰이 한 일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아직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도리어 해경과 검찰이 앞서서 사고 책임자를 비호하는 행동 앞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연합은 해경과 검찰의 부실한 조사 및 수사가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 그리고 유조선사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대한 비호와 결탁의 의혹을 제기하고자 한다. 막강한 삼성그룹의 법무팀이 서산에 진을 치고 있으며, 이들이 해경의 수사결과발표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하며 이에 대해 해경 수사진이 삼성에 고발당할지 모른다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해양경찰과 검찰이 삼성그룹의 법무팀의 로비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환경연합은 서해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경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일벌백계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태안해경과 검찰은 삼성중공업 책임자급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거의 한 달 동안 눈치만 보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해경과 검찰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 다음 사항에 대해 하루빨리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1. 지난 12.7일 오전 서해 중부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선박운항을 결정하고, 이를 허가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2. 크레인 예인 선단과 해양경찰청의 무선 교신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3. 강철 와이어가 왜 끊어졌는가? 스스로 끊어진 것인가? 인위적으로 자른 것인가?

4.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불법적 위치에 정박해 있도록 방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환경연합은 해경과 검찰의 이번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수사결과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는커녕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부실수사, 밀실수사라고 규정하고 이에 엄중히 규탄한다. 더구나 최악의 환경재앙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가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내놓지 않은 채,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행태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한다.
 
환경연합은 앞으로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사고책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모든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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