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본격화 된다’

런던타임즈 | 입력 : 2014/05/06 [10:2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는‘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5월 2일(금)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 법의 제정으로, 그 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그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매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 6∼7만 명에 달하고, 학교를 떠난 이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실태 파악이 되지 않는 초중고 재학연령 청소년이 28만 명(’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또는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하게 되면 별도 센터를 신규 설치하지 않고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0개소(시도 17개소, 시군구 183개소)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일부 지역(54개소) 에서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실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상담지원, 교육지원(복교·대안학교 진학·검정고시 지원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각급 학교장에게는 소속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때에 해당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될 수 있도록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공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 3년 마다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5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청소년 환각물질중독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여 본드 등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 안의 청소년임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었던 만큼, 이번에‘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기로 모든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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