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5월 말일이 휴일이므로 신고기한은 6월 2일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임.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4천만 원 → 2천만 원) -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변경(감면전 산출세액의 35% → 3천만 원이하 35%, 3천만 원 초과 45%) - 한 부모 소득공제 신설(연 100만 원 공제) 특별재난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선정제외 등 적극지원하고, 불성실 혐의자는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후검증대상 불성실 신고유형을 사전 예고하고, 실효성 있는 검증을 위해 건수는 대폭 축소한다.(전년대비 △40%)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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