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투자보장협정 발효

런던타임즈 | 입력 : 2014/05/15 [10:07]

오는 5월 17일(토)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약칭 :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동 협정은 한중일 3국 간 체결하는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으로 3국 간의 투자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일본과는 한중일 투자보장협정보다 투자보호 수준이 높고 포괄적인 한일 투자협정이 이미 발효중

현재 한국과 중국 간에는 ‘한중 투자보장협정’(‘92년 체결, ’07년 개정)이 있으며, 이번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기존의 양자협정과 비교하여 보호 수준이 더 높은 아래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는 동 협정과 기존 양자협정 중 더 유리한 협정을 원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내국민 대우) 동 협정은 내국민 대우 예외 범위를 기존협정보다 제한하여 규정

(지적재산권) 기존 협정은 지재권 보호를 위해 국제법 준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동 협정은 국제법 뿐만 아니라 국내법도 준수하도록 규정

(투명성) 기존 협정은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공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정은 이에 추가하여 법령공포 후 발효까지 합리적 기간 부여 및 질의에 대한 응답 등을 의무화

(조세조치) 기존 협정은 조세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동 협정은 ① 수용과 보상, ②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조항의 경우조세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새로이 규정

한중일 3국은 이번 협정의 발효를 통해, 향후 기후변화·미세먼지·자연재해 대응 등 협력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면서, 동북아 3국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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