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세월호 사고 피해, 종합대책 세우고 있나”

런던타임즈 | 입력 : 2014/05/20 [09:35]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사망자와 실종자 구조 및 수색에만 총체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대처하고 있고, 그 외 선적화물 피해나, 지역어민들의 피해 등, 여타 피해에 대하여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물론 실종자의 구조수색에도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겠지만, 세월호의 화물피해나 지역 및 어민 피해 등 여타 피해 부문에 대하여도 피해신고를 접수 받는 등 종합적인 피해 대책의 준비 및 조치, 실행계획의 제시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금소원은 그동안 ‘세월호’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소원 산하 ‘사고보상 지원본부’를 가동하여 ‘세월호 보상 TFT’를 구성, 세월호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상담업무를 무료로 진행하여 왔다. 그 동안 금소원에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피해보상에 대하여 많은 문의 전화가 있었고, 특히 세월호에 선적된 화물 피해 및 보상, 지역피해 등과 관련된 문의가 많았다.

피해상담 사례를 중에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어디에서도 선적화물 피해나 지역의 피해 등에 대하여는 관심조차도 없었으며, 피해규모 파악은 물론,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아무런 준비가 없어, 피해자들이 몇 시간씩 이곳 저곳에 수소문하여 문의를 해도 향후 방향이나 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었고, 심지어 어떤 국가 행정부서들도 명확하게 피해 보상에 대해 말해 주는 곳이 없으며, 심지어 이런 부서중에는 금융소비자원에 문의하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금소원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 실정이다.

금소원에서 실태 파악을 위하여 직접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세월호’ 사고의 화물피해 등과 관련된 피해보상을 문의 하였더니, 진도현장에서는 진도군청상황실로 안내하였고, 진도군청상황실에서는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로 안내를 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경찰청으로 알아보라고 안내 하였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사망자 및 실종자 구조 수색과 관련한 조치만 하고 있고, 선적화물 피해 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변만 돌아왔다. 그렇다면 세월호 여타 피해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이 시점에서는 안행부, 금융위, 국토해양부 등을 비롯한 국가 중앙부처들은 무슨 대책을 내놓거나 질의에 대해 정책방향 플랜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었으면, 각 분야별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단체로 사고 대책을 기획하고 계획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어떤 중앙부서도 손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인명피해, 어민피해, 정신피해, 화물피해, 지역피해, 교육피해, 금융피해 등, 각 분야별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종합적인 처리 방안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곳 저곳에 물어서 확인해도 그 어느 곳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잇겠는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여 한 달이 경과하였는데도 인명구조 및 수색에만 온통 관심을 집중하고 나머지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현황 조차도 파악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 당국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인명피해 및 구조와 수색은 물론 사후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여타 피해에 대한 피해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보상 대책을 관변단체나 어용인사 중심이 아닌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각 분야 전문가와 민간기구를 참여시켜 신뢰받는 피해보상 대책과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에서조차 피해보상 문의를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에 문의하라고 친절하게 전화번호까지 안내를 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크게 알려진 내용은 ‘세월호’가 승객들에 대하여 해운조합에 승객1인당 3.5억원의 해운공제에 가입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해운공제 조합에서는 승객피해에 대하여 손해사정회사를 선임하여 부상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나, 사망자 및 실종자에 대하여는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왜냐 하면 해양경찰청에서 사망자 및 실종자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협조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부상자의 구호조치는 1차적으로 진행되고, 사망, 실종자의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대책을 세워 구조수색이 끝나는 대로 유족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피해보상문제를 논의를 해가야 하겠지만,

선적된 화물에 대하여는 세월호가 보험에도 전혀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인명 피해와는 별도로 범 국가차원에서 피해현황과 규모를 파악하고 보상대책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합당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지금 단계에서는 피해규모라도 파악하려는 계획이나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선체 인양까지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명피해 이외에 선적화물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진도유역의 어민피해 등, 직간접인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종합대책 계획과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각 중앙부처는 각 부처 스스로 광범위한 대책을 세우고 제시하고 응대해야지, 언제까지 과거처럼 책임회피하며 판에 박힌 검토, 예정이라 하면서 시간끌고, 여론 눈치보고, 청와대 눈치보고, 복지부동 하며 시간 때우기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의 부재로 우왕좌왕 하며, 정책의 방향을 못 잡는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금융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피해보상 및 상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한 사회, 국가가 되도록 하는 대안과 대책을 세우는데 작으나마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피해보상 상담 전용전화는 1688-5869’로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피해보상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