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입력 : 2018/04/03 [13:1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4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왔다.

다만 고층건물 화재상황 점검 등 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거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되어 사전승인 없이 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 드론을 고층건물(약 40층, 150m) 옥상 기준으로 150m까지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는 반면 건물 근처에서 비행하는 경우 지면기준으로 150m까지 승인 없이 비행 가능

이에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항공기-드론 간 충돌방지)하여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기체 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300m*까지로 개정할 예정으로 화재현장 급파 등 도심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항공기는 비행안전을 위해 사람·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시계비행 시 최저비행고도를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300m)으로 규정 중

한편 건축물 밀집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 등이 있는 방식의 비행도 제한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드론 전용공역 확대, 분류기준 정비, 미래 교통관리체계 구축 등 드론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발표(2018년 1월 22일)했고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 (추진현황) ①긴급운영 드론 특례확대, 야간·가시권 밖 특별승인 검토기간 단축(90→30일)을 위한 법령개정(3월 16일 입법예고) ②드론 전용공역 추가 지정(2018년 4월)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재진압, 구조물 안전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언론연락처: 국토교통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김영국 044-201-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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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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