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4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까지 확대되어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뉴스와이어)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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