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행정안전부 | 입력 : 2018/04/05 [16:10]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비치된다.

더불어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은 이용자 나이를 감안해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지 않아도 된다.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에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소변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엄격하게 규정된 소변기 가림막 규격*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했다.

* 바닥지지대 없이 바닥에서 60cm 띄우고 가로 40cm, 세로 70cm이상으로 설치

또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대·소변기 개수, 화장실 규모,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을 시행령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건물이나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33㎡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건물 규모나 이용자 수에 따라 적정 규모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지역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화장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화장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그간 엄격하게 유지돼 온 설치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보급하도록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행정안전부
언론연락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주으뜸 사무관 02-2100-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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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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