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한인 모임의 회원 자격과 선거권

재 유럽 한인회 정관 비교 연구
유로포커스 | 입력 : 2008/10/05 [02:42]
재 프랑스 한인회 : 한국 국적 소지자 혹은 한국 국적 상실 혹은 포기 후 프랑스 국적 취득자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 가입 시 의무 조항으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과거에는 가족 단위로 회비를 규정했다가 최근 일인당 회비로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개인별 회비를 내야 회원이다.

재 영국 한인회 : 정회원 자격으로 'uk와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국인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준회원 자격으로 'uk 및 아일랜드에 거주한 정회원의 18세 미만의 직계가족, 정회원인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다. 정회원의 배우자를 준회원으로 분류한 것이다. 준회원에게는 선거권 등이 부여되지 않고 총회 출석만 허용되고 있다.

재 스위스 한인연합회 : 정회원 자격으로 '스위스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또는 거주할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및 스위스 국적을 취득한 한민족 혈통을 지닌 자와 그 가족으로 하며 연령 기준은 대한민국 민법이 정하는 성년'으로 명시되어 있다.

회원 범위 분명히 해야

스위스 한인회처럼 '한민족 혈통을 지닌 자'라 하면 한국 정부가 몇 년 전에 동포 개념을 새로 정의하여 조선족이나 고려인도 포함시켰듯이 가장 포괄적인 범위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 한인회의 경우 몇 년 전에 조선족 협회에서 가입을 타진하자 가입 가능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기만 한 바 있듯이 정관에서 '한국 국적자'만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회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원들이 결정할 부분이다. 다만 한국에서도 재외동포 개념을 넓혔듯이, 같은 한글을 사용하는 모든 동포로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히 규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다.

'그들만'의 한인회?

영국한인회가 절차상의 문제를 접어둔다면 2006년에 정관 일부를 수정하면서 모든 정회원에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아직도 한인회 사이트에는 이전 정관 내용이 올라와 있어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한인들에게는 최근의 유효한 정관도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분명히 한인회는 일부 회원들의 한인회가 아니라 관련 구성원 전체의 한인회일 것이다. 하지만 회원 가입, 투표, 협회 활동 접근 용이성 등에서 장벽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만의 한인회가 되고, 온갖 갈등의 온상이 되기 싶다.

갈등의 소지를 막는 게 정관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인의 수에 비해 한인회 활동에 참여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소수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적은 비율의 한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한인회장을 서로 미루는 곳도 있고 서로 하려는 곳도 있다. 간혹 온갖 갈등의 온상이 되는 한인회, 대개의 경우 규정이 너무 엉성해서 생길 경우가 많다.

재불한인회의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데, 후보자 등록 마감일 전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다. 이는 아는 사람이 회장에 나와서가 아니라 늘 관심을 갖자는 것이고, 최대한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자는 위지다. 특히 선거 당일 온갖 수단으로 유권자들을 동원하여 전체 한인들의 의사가 왜곡되게 나타나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부재자 투표 문제도 마찬가지다.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도록 정관에 규정했다면 추후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어느 한인회에서 발생한 분쟁, 법정에까지 가서 한인회의 활동 내용에 대해 판결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규정이 미비해서 생긴 분쟁은 금전적인 손해 외에도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커다란 손실을 안겨 주었다. 아직도 마무리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은 누가 회장이 되느냐보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인회를 운영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하지 않으면서 비난만 했던 분들은 필요할 때에만 찾는 한인회가 아니라 늘 준비된 한인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수의 의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심과 채찍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극소수만이 참여하는 모임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갈등과 분쟁을 없애는 방법이다.


 
                                                             < 런던타임즈-유로포커스 기사제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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