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씨 소송비용 청구소송 패소
런던타임즈 LONDONTIMES | 입력 : 2008/12/17 [09:33]
원고인 박영근씨가 12월 12일에 열렸던 소송비용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원고측은 조태현씨와 석일수씨 개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던 소송에서 패소하고 합의가 없는 한 피고측의 소송비용(7,000 파운드) 과 1,000 파운드를 피고에게 14일 이내에 지불하라는 법정명령을 받았다. 원고인 박영근씨는 피고측 비용에 더해 자신의 변호사 비용 (7,000 파운드)을 합해 총 15,000 파운드 상당의 금액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12월 12일자 법정 명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아직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11월 21일 날짜의 소송비용 청구서를 파기하라
2. 원고는 소송비용 청구서를 폐기하기 위해 일주일 내로 반송하라
3. 원고측 변호사가 피고측 변호사에게 보낸 8월 20일자 (비용청구)개시 통지서는 무효다.
4. 원고는 피고측 소송비용과 1000파운드를 14일 이내에 지불하라. 원고측 변호사는 피고의 정의를 조태현씨와 석일수씨 개인으로 확인하기 위해(acting on behalf of korean residents society) 부분을 없애고 개인주소로 7만여 파운드에 달하는 비용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조태현 석일수씨의 이의제기를 코스트법정이 받아들여 피고가 개인자격이 아님을 확인하여 다시 원상대로 환원조치 하였다.코스트 법정은 피고가 개인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 기 발행하였던 소송비용 청구서마저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박영근씨는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코리아포스트를 통해 소송비용의 지불대상자는 한인회가 아닌 개인이라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것이 원고인 박영근씨의 입장표명으로 받아 들여 질 경우 원고측은 개인에게도 한인회에도 청구 할 수 없게 될 입장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아직 법원이 명령한 재선거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소송 역시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라고 확인한 판결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지난 4월 23일자 판결문에서는 재선거와 관련하여 법원 명령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해 이의제기(permission to apply)가 있을 경우엔 더 무거운 벌칙을 가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따라서 재선거는 정관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치루어져야만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런던타임즈 www.londontimes.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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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피지기 2008/12/17 [19:59] 수정 | 삭제
- 오랫만이군요 2008/12/17 [11:43]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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