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에 대한 용어정립이 필요하다

<특별기고> 재외국민, 재외동포 그리고 교민과 교포의 차이
서길병 | 입력 : 2009/02/02 [11:52]
 
 
▲  서길병 / 민주당 재외동포특별위원회 위원장    ©뉴민주.com
국회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거주자 즉,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에 있어 투표권을 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해외거주 한인들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해외거주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투표권 행사를 허하는 현행 선거법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최근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헌재의 판결 정신에 입각해 선거일에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만들었다.

뿐 만 아니라 민주당은 1천만명에 육박하는 해외동포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세계한민족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부조직으로 교민청 신설을 추진키해 한나라당 보다 한 발 더 나갔다.

교민청 신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시절 부터 이중국적 허용과 함께 꾸준하게 주창해온 오래된 민주당의 해외동포정책 골간이었다.

제 18대 국회가 비록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하게 됐지만 그 결과 오는 2010년 총선과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해외한인들이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은 정치적 영토를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로 확대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해외한인에 대한 용어의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 동안 해외거주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교포, 교민, 해외동포, 해외한인, 재외동포, 재외국민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재외국민'이라 함은 법률적 개념이 강조되는 용어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대한민국 이외지역(재외, 또는 해외) 에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재외국민은 국적과 국가중심표현이다. 
 
'재외동포'라 함은 혈통적 측면이 강조되는 용어로서 대한민국 국적 소유와 관계없이 한국인의 혈통을 갖고 대한민국 이외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를 지칭하는 포괄적 표현이다.
북한동포, 해외동포, 재미동포 재일동포,,, 이 경우 재외동포 개념 속에는 미국 시민권자나 일본 귀화자 등도 다 포함된다. 즉 거주국 시민권 취득 유무와 상관 없이 한국인 혈통을 가진자를 지칭한다. 재외동포는 민족과 혈통중심 표현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법률적으로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만들때는 법률적 개념이 강조되는 "재외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그 외 한국인 혈통, 언어,문화를 강조하는 범주에서는 민족개념인 '동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국가중심의 법률적인 재외국민 보다는 민족개념의 혈통중심인 재외동포가 훨씬 더 큰 범주다. 남북이 같은 민족 같은 동포이지만 국가개념으로 볼때는 엄연히 두 국가로 구분된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자와 거주국 시민권자, 거주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3세도 다 포함된다. 한국인 혈통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용어 중에 교민, 교포가 있다.
'교민'은 재외국민을 뜻하고, '교포'는 재외동포를 뜻하는 용어로 해석이 가능하나 수년전부터 미국 등 해외 한인사회에서는 '교포'라는 단어 보다는 '동포'라는 표현을 적극 사용하고 있다. 교민이나 교포에 사용되는 '교'자는 주로 3인칭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리감'을 갖는 의미가 포함돼 있어 해외한인들 스스로가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해외거주자 참정권 법안에서 "재외국민"이란 표현이 맞고 해외거주 한인들의 인권, 복지, 문화 등을 지원하는 정부 부처 신설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자 보다 거주국 시민권 이민 1세나 현지에서 태어난 2세, 3세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세계한민족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에 '교민청' 보다는 '재외동포청'이란 표현이 합당하다.

이미 정부 산하에 문민정부 시절에 신설한 '재외동포재단'도 있고, 국민의 정부 시절에 만든 '재외동포법'도 있다. 이 모두가 혈통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해외한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적 조치이기 때문에 법률적 용어인 '재외국민'이라고 해야 한다. 여기에는 거주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들의 참정권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혈통개념이 아닌 법률개념이기 때문에 재외동포 속에 포함된 재외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재외국민, 재외동포에 대한 용어를 적절하게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고, 교민이니 교포니 하는  '교"자가 들어가는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해외한인'이라는 표현도 우리끼리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는 표현이다.
 
<서길병 / 민주당 재외동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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