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씨가 피고인 동영수씨 등의 변호사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의사를 통보 받았다. 이제 본격적인 법적 분쟁이 카운트다운된 것이다. 청구액이 5만 파운드 이상의 소송은 장시간의 소요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피고가 승소할 경우 원고의 지불능력이 고갈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변호사는 소송의 첫 단계인 컨퍼런스(case management conference)까지의 피고측의 예상 법률 비용인 2만 파운드의 비용 담보금(security for costs)을 공탁할 것을 원고인 김인수씨에게 요구하였다. 특히 김인수씨의 클레임 내용은 무려 31쪽이나 되는 상당한 분량으로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고 이러한 점을 피고의 변호사도 지적하였다. 또한 담보금 2만 파운드는 컨퍼런스까지의 예상 비용이므로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비용이 늘어 날 것이고 그에 따라 김인수씨는 더 많은 액수의 담보금을 요구 받을 상황이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준비된 여유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비용 담보금이 걸림돌이 되어 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인수씨는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예상했던 것이고 이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고 하면서 ‘곧 답변서를 보낼 것’ 이라고 말했다. 컨퍼런스는 재판을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판사 앞에서 원고와 피고가 (또는 대리인인 변호사들) 만나 각자의 입장을 피력하며 재판의 절차와 일정 등을 정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예비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패소한 측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양측이 판결에 따른 분배율에 의해 부담하지만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패소한 측이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전부가 아니면 제로(all or nothing)인 영국의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확신이 없을 경우엔 재판중이라도 실리를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서로 타협을 모색하지만 한쪽의 거부로 결렬되면 더욱더 치열한 싸움을 벌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엔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소송비용이 배상금의 몇 십배 혹은 몇 백배를 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제 서로 법정투쟁의 의사를 정식 통보하여 되돌아 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는 양측은 앞으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해야 할 상황으로 여겨지고 이를 지켜보는 한인들과 동포언론들에게는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런던타임즈 www.londontimes.tv >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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