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영한인회'의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 없나?

한인회의 균형감각에 대한 우려 증폭
런던타임즈 LONDONTIMES | 입력 : 2009/09/27 [10:38]

9월 12일에 개최된 한인회의 이사회 결정사항이 모 한인매체에 의해 보도되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한인회 이사회는 공금유용(한인회비 전용)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또한 선정되었다는 특별위원들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이 보도 내용으로 인해 한인회 집행부의 균형감각에 대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재영 한인사회의 화합과 한인회의 정상화를 위해 총영사의 중재로 올해 3월에 성사된 서병일/조태현/김지호 3자 합의의 산물이다.  동포신문에도 발표되었던 합의문 3항에 명시된 특별위원회에 대한 구절은 아래와 같다.

[ 3. 소송과 관련하여 한인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위해 노력한다. ]  

이 구절에는 특별위원의 목적과 활동방향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즉 목적은 소송과 관련해서 한인회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한 논의이며 활동방향은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위한 노력인 것이다.

그러나 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공금유용이라고 임의로 단정하고 합리적인 처리가 아닌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는 점과 함께 합의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발표된 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p씨를 비롯한 소송의 한쪽 당사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는 형평성과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밖에 없기에 한인회의 균형감각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한인회가 소송과 관련하여 각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의도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촉발시킬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자 합의에 의해 구성키로 한 특별위원회는 한인회의 부속기구가 아니며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특별검사가 검찰총장의 지휘아래 있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한인회의 결정사항이 아니며 3자 합의 정신에 근거하여 양 소송 당사자들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덕망 있는 분들로 특별위원들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런던타임즈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인회 고위임원을 비롯하여 3자 합의의 당사자들 및 관계자들에게 문의하였으며 한인회 측으로부터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는 해명을 들었다. 그러나 추가 질문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형평과 목적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일방적인 특별위원회 구성은 3자 합의에 의해 모처럼 조성된 한인사회의 화합을 위한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한인회 측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함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야만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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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타사랑 2009/09/27 [18:31] 수정 | 삭제
  • 한인회에서 결정도 안된 일을 결정된 일처럼 발표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서병일 회장이 적당히 이용하기 좋으니 허수아비로 세워두고 이용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