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개 100마리 잡아먹은 식신, 누리꾼들 벌컥!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다시는 저런짓 생각도 못하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1/07/25 [21:24]
한 동네에서 떠돌이 개 100여 마리를 때려잡아 먹은 노인 부부와 관련 누리꾼들이 화가 났다. 25일 동물사랑실천협회(이하 동사협)가 동물학대와 관련한 서명운동을 한 포탈사이트에서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 동사협이 다음 아고라 청원방에 올린 이슈 청원 캡쳐     
동사협에 따르면 "양주의 한 마을에 사는 노인 부부는 유기견인 떠돌이 개를 때려잡는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직접 기르던 개까지 평소 학대를 일삼다가 잡아먹었다"
 
"지난 5월 3일 마을 한 공터에서 또 다시 작은 발바리 한 마리를 때려죽이는 장면을 본 목격자의 제보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동사협은 이같은 문제와 관련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방에 이들 노부부의 처벌을 원하는 서명방을 개설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기 때문.
 
동사협이 개설한 떠돌이개 100마리 죽인 노부부- 동물의 사육권 제한 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이슈 청원에서 25일 19시 45분 현재 1,114명의 누리꾼들이 서명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누리꾼들의 분노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것.
 
누리꾼들은 서명 댓글에서 이들 노부부의 행위에 분노하고 있었다.  아이디 키라는 "이런 미개한 악습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여서 잡아먹나.."라는 댓글을 올리면서 서명을 했다. 또 아이디 아즈망가 대왕™은 "맘이 아파요. 그사람들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주면 반성할까요?"라고 댓글을 달면서 분노 했다.
 
안구 두개 파열 두개골 골절 심각한 부상 입은 떠돌이개 장수
 
동사협 박소연 대표에 따르면 "이 작은 발바리는 협회가 학대자로부터 빼앗아 긴급치료에 들어갔으나 안구 두 개가 모두 파열되고 턱과 두개골 일부가 골절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협회는 학대를 한 노인을 양주 경찰서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학대자의 집 마당에 방치된 채 사육되던 남은 개 두 마리도 강제 구출하여 보호 중이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계속해서 "학대자는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갑작스런 치매증세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협회는 이 작은 발바리를 오래 살라는 뜻으로 장수라고 이름을 지었으며 현재 협회 홈페이지에 장수 영상과 함께 공지글을 올려 양주 경찰서에 강력한 처벌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오는 2012년 2월부터는 동물을 학대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지만 이러한 학대자들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할 수 없는 맹점이 있어 동물보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명이 펼쳐지고 있는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방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9897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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