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박찬우 기자 | 입력 : 2024/08/15 [16:03]

행정안전부는 813()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방세발전위원회 :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은 814()부터 26일간 입법예고한다.

 

하위법령과 관련된 내용은 10월 이후 지방세입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 반영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활력 제고

 

인구 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 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 감소지역*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 89개 인구 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제외

 

- 인구 감소지역 중 수도권·광역시 제외, 단 수도권 중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포함

 

앞으로는 비 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 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 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구 분

 

현 행

 

개 정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 감면 요건 >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취득가액 3억원이하


수도권(접경지역 제외)·광역시(군지역 제외)인구감소지역


3년 이상 보유 의무

 

-

 

<신 설>


취득세 50%*


* 25% + 조례 25%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신축자의 신축 건축물


 

< 감면 요건 >

 

 

 

 


’24.1.10.~’25.12.31. 준공된 아파트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액 3억원이하


’25.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2년 이상 임대 활용 의무

 

-

 

<신 설>


취득세 50%*


* 25% + 조례 25%


주택공급대책(1.10.)

 

 

법인 지방이전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연장(~’27)

 

 

공장 지방이전

 

기업의 재도약과 안정화를 지원해 지역 경기 회복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면제기준이 현행 월 급여 총액 15천만 원 이하에서 1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금리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아울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 등이 정부 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한다.

 

 

민생안정 지원

 

일상 속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구 분

 

현 행

 

개 정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저출생 대 책


(6.19.)

3자녀 이상
양육자

 

취득세 100%
(6인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 연장(~’27)

 

2자녀
양육자

-

 

<신 설>


취득세50%


(6인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구 분

 

현 행

 

개 정

 

 

 

 

 

 

직영 어린이집·유치원

 

취득세 100%


재산세 100%

 

감면 연장(~’27)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저출생 대책(6.19.)

의무


설치대상

취득세50%


재산세 100%

취득세100%


재산세100%


<신 설>

그 외

-

 

 

또한,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용면적 60이하,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또한,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전용면적 60이하, 3억 원(지방 2억 원) 이하의 1년 이상 임차·거주하던 주택(아파트 제외)

 

구 분

 

현 행

 

개 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감면 요건 >

 

 

 

(대상) 다가구, 다세대·연립, 도시형생활주택


(기간) ’25.1.1.~’25.12.31. 기간 중 취득


(기타) 전용면적 60이하,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취득세 100%


(200만원 한도)

 

 


취득세 100%


(300만원 한도)


 


주거안정방안(8.8.)

 

 

 

 

 

 

 

 

소형·저가 임차주택취득자


 

< 생초 지위유지 특례 요건 >

 

 

 

(대상) 1년이상 임차 거주하던 주택(아파트 제외)


(기간) ’24.1.1.~’25.12.31. 기간 중 취득


(기타)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

 

<신 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자격 유지


* 100%(200만원한도)


 


경제정책방향(1.4.)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1.)전까지 폐업 신고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한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과세전 적부심사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 과세 전 적부심사 :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

 

금까지는 개인만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간 1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2025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20255%로 상향 조정한다.

 

자동차 연세액 일괄 납부시 혜택 공제율은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20245%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오는 814()부터 99()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당 법률 개정 관련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상민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 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국민의 안전을 위한 세이프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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