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보도자료 정정요청, 비난 허위 사실 주장 '합의 정신' 위배'

박진성 기자 | 입력 : 2011/07/30 [10:43]
이혼 관련 소송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배우 이지아와 가수 서태지가 29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다며 이지아 측이 보도자료 정정요청에 나섰다.
 
29일 오전 서태지측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혼합의가 마무리 된것으로 보였으나 같은날 오후 이지아 소속사측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태지 측의 보도자료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지아 측은 "서태지가 측이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합의 직후 본인(서태지)에게 유리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해 무척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지아 측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미국 법원에서의 착오에 대해 이지아 씨는 본인의 실수라고 인정한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태지 씨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전 서로 비방, 비난 허위 사실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 정신’에도 엄연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서태지 씨 측은 소송취하 부동의를 하면서 몇 천만 원의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만 취하동의를 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소를 계속 끌고 갈 의지가 강경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에 앞서 법원의 권유에 따라 서태지 씨 측에 내용을 먼저 공유했으며, 이후 서태지 씨 측이 심경변화를 일으켜 합의를 적극 요구해와 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정 과정에서의 약속 때문에 이지아 씨 측 서면에 어떠한 구체적 증거자료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밝힐 수 없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됐을 경우 그간의 의문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공인으로서 양측이 앞으로 더 받게 될 상처와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합의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합의 직후에도 상대의 탓으로 돌리며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 보도를 했다는 것이 무척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서태지 씨 측은 소송과 소송 취하 전에 본인들 간에 이메일이 여러 차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이 돌연 소송하고 돌연 취하했다며 언론에 보도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이렇게 진실이 왜곡된 언론 보도를 몇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역시 보도자료의 내용이 회사 내의 실수로 배포된 점을 인정하고 정정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으나,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공개적으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서 마무리된 조정문의 모든 내용을 양심적이고 신사적으로 지켜주길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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