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형애완견 판결 화제.

김미선 인턴기자 | 입력 : 2011/08/03 [17:20]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아파트에서 대형애완견을 키워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타워팰리스 주민 김모씨가 이웃이 키우는 애완견이 자신을 위협한다며 입주자 함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사육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아파트 대형애완견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대형애완견을 기르는 행위는 공동주거생활 질서유지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 대형 애완견이 김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생명과 신체 건강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0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던 김 씨는 같은 층에 이사 온 강 모 씨 부부가 35kg짜리 골든 리트리버 애완견을 길러 자신을 위협하고 소음을 내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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