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세 폐지,

이민혁 기자 | 입력 : 2011/12/07 [12:33]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7일 위기관리 관리대책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의 올해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세 번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이번이 여섯번째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되면서 현재 일반 세율(6~35%)이 적용되고 있으며 2012년 말에 유예기한이 끝난다.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다주택자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중과세 폐지의 법안 시행과 관련해 내년 소득세법 개정 후 내년 중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우선, 재건축아파트의 거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도입한 강남 3개구의 투기과열지구를 전격 해제하기로 했다.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기존3~5년이 1~3년 변경되며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강남 3구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재건축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7~9년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조합설립인가가 끝난 26개 단지, 1만9000여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져 재건축아파트 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지원 예정이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대출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금리를 4.7%에서 4.2%로 내리기로 했으며, 수도권 녹지 등에 적용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해 토지매매시장 침체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던 규제가 해소돼 주택거래 시장기능에 따라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에도 일반 세율이 적용됐지만 효과가 미미한 중과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거래 정상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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