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공격 단독범행 결론,'현재까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

안용석 기자 | 입력 : 2011/12/09 [18:18]
▲ 디도스 공격 단독범행 결론    © MBC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이 공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디도스 공격을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의 전 비서 공모씨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결론 짓고 공씨와 공씨의 지시를 받아 실제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강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강씨의 친구 차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10월25일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강남구 역삼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희태 의장실 전 비서 김모씨 등 5명과 술을 마시던 중 고향 후배인 강씨에게 전화로 선관위와 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수행하도록 지시했고, 강씨와 직원 황모씨, 차모씨 등은 26일 오전에 두 차례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했다.

검거 때부터 계속 범행사실을 부인해오던 공씨는 8일 새벽 자백을 통해 최 의원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공씨는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지 못하도록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공씨와 공범 4명의 계좌와 신용카드, 이메일, 통화내역 등을 분석했지만 현재까지 배후 인물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준비자금과 대가제공을 확인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송치이후에도 관련자 수사, 계좌분석 등을 통해 공모씨의 범행 동기와 배후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기간 내에 압수수색영장(계좌조회 등)·통신사실자료 허가서(통화내역 조회 등) 발부와 수사 절차로 인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범행동기·배후 등을 규명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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