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 호떡 적발, 반죽 수천kg 만들어 판매한 업체 적발

이민혁 기자 | 입력 : 2011/12/13 [11:38]
▲ 사카린 호떡 적발     © 부산시

 
사카린 나트륨을 사용해 호떡과 잉어빵의 원료인 반죽을 만든 업체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호떡과 잉어빵 등의 원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허용 외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업체 등 5곳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 대표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중 부산 사상구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1~7개월 지난 마가린을 사용해 호떡 반죽 7400kg(시가 1600만원 상당)을 만들고,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반죽에 사용할 수 없는 사카린 나트륨을 첨가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적발됐다.
 
문제가 된 사카린 나트륨은 설탕의 약 300배에 가까운 단맛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식품첨가물공전의 사용기준에서는 김치류 등 절임식품, 어육가공품, 청량음료(유산균음료 제외) 및 특수영양식품(이유식류 제외), 뻥튀기이외의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용된 식품에서도 안전한 섭취를 위해 사용량을 설정하고 있다.
 
적발된 또 다른 업체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잉어빵의 원료인 반죽과 팥앙금 등 2개 품목 1500㎏을 생산했으며 이외 유통기한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잉어빵 반죽 6900㎏을 비닐포장에 넣어 거래처에 유통한 업체, 실제 제조일자보다 4개월 이상 변조시킨 크림찹쌀도넛(330kg)를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유통기한 변조, 사용불가 첨가물 사용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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