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한 지명수배자 외국인여권으로 국내출입하다 세관에 덜미

신용장과 선적서류를 위조하여 은행 돈까지 국외반출
이민혁 기자 | 입력 : 2011/12/13 [16:47]
서울세관은 관세를 포탈하고, 신용장과 선적서류를 위조하여 은행돈을 해외로 빼돌린 지명수배범 무역업자 S 모씨를 세관 APIS(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시스템)를 이용 인천공항 출국비행기 내에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무역상 S모씨(남, 48세)는 호주에서 소고기를 수입하면서 이중으로 작성된 선적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관세 약 5,000만원을 포탈한 후에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지난 2008년 7월 호주로 잠적했다.
 
이후 세관에서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09년 12월 지명수배한 것을 알고, 금년 7월에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호주국적을 취득하여 동 여권으로 우리나라를 3회나 출입국했다.
 
세관은 지명수배된 S모씨가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10월26일 호주행 대한항공편에 예약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일 출국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S 모씨를 체포했다.
 
또한 S 모씨는 실제 수입물품이 없으면서도 호주에 위장회사를 설립하여, 국내 및 K은행에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수법으로 호주에서 자금을 10여 차례 불법인출(11억원 상당 불법대출)하였으며 잠적하기 직전에도 기한부신용장의 경우 대금결제를 3∼6개월 이후에 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결제기한 도래전에 해외로 도피함으로써 I, K은행에 4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한편 서울세관은 "외환자유화 이후 불법외환거래에 대해 세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과 같은 국제무역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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