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상임전국위, 박근혜 전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추대

KJB방송 영남/박만규기자 | 입력 : 2011/12/15 [13:02]

[KJB방송 영남/박만규기자]한나라당은  15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재적 78명 중 4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8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가결하고, 박근혜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내용을 의결, 전국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28차 상임전국위원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  "19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될 것"이라며 "박 전 대표는 19일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 의결된 당헌은 111조로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을 신설,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될 경우 최고위 권한을 위임받는 비대위가 가동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비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 또는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비대위가 설치되면 최고위는 즉시 해산되며 비대위는 최고위의 기능을,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각각 갖는데, 비대위는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끝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될때까지 존속된다.
 
대선주자가 대선 1년6개월 전에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당헌 111조 규정된 비대위원장이나 위원은 (당권-대권 분리규정에서) 예외로 둔다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한편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당내 김문수계로 분류되는 차명진 의원이 위원 15명 중 8인 이상을 당외 인사로 선임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재창당까지만 가야한다는 당헌·당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박근혜 대표 스스로도 바꿔야 하고 지지율과 같은 것도 다 내려놔야 한다. 그래야 바뀐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 선출된 비대위는 재창당을 목적으로 하고 존재시기는 재창당까지로 한다는 내용과 비대위 구성에 8인 이상을 당외인사로 한다는 규정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상임전국위원이 아니어서 안건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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