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탈세혐의 각하 결정 "연예계 복귀 징조?"

안동수 기자 | 입력 : 2011/12/18 [10:51]
▲   강호동 탈세혐의 각하 결정    © MBC
 
 

검찰이 방송인 강호동의 탈세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 4부는 17 방송인 강호동 탈세혐의에 대해 "연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반드시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조세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있는데 고발이 없어 16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강호동 탈세혐의 각하 결정을 밝혔다.

국세청은 강호동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강호동의 매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닌 점과 탈세가 강호동 소속사의 담당 세무사에 대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점을 감안해 강호동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호동이 국세청에 추징 당한 세액은 2007년부터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7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호동 탈세혐의 각하 결정 소식에 많은 네티즌들은 강호동 연예계 복귀 가능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잠정은퇴 이후 동정론이 확산돼 강호동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고, 강호동 없는 예능판 역시 어딘가 허전함을 감출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사업가 전모씨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강호동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강호동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잠정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강호동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 탈세한 것이 아니고 추징세액은 2007~2009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매년 2~3억원이라는 점에서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

현행 세법에서는 연간 추징 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조세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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