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한 건당 5천원’ 불법거래 포착

하루에도 몇십통의 문자메세지,광고전화는 개인정보 유출때문인것으로...
박용두 기자 | 입력 : 2011/12/17 [12:10]
▲범죄예방광고     © 뉴민주.com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오는 광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개인정보 유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모 방송에서 이 같은 사회현상을 추적한 결과 자신도 모르게 유출되는 개인정보가 금융회사 등에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한 출산 관련 인터넷 정보 업체는 하루에 4차례씩 모유수유 강의를 무료로 진행하면서 특강에 참여한 산모들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빼돌리고 있었다.
 
실제 이 특강에 참여한 산모들은 “보험 들라고 전화가 왔다”며 보험회사로부터 뜻하지도 않는 광고전화를 받았다. 이 인터넷 정보 업체가 산모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기 때문이다.
 
이 인터넷 정보 업체는 특강이 열리던 시각, 강의실 밖에서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강의를 들은 임산부의 이름과 연락처가 정리된 노트를 금융회사 등에 돈을 받고 거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1년 계약을 해서 한번 올 때마다 5만 원씩, 한 달 스케줄 짜면 한 달에 한 번씩 입금한다.”고 개인정보 돈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이날 이 인터넷 정보 업체는 특강 참석자 10명의 개인정보를 금융회사에 넘기는 대신, 모두 5만 원을 받았다. 연락처 한 건에 5천 원씩, 개인 정보가 거래된 것이다.
 
현행법상 온라인 사업자가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3자에게 제공할 때는 회원들의 동의는 물론, 어느 곳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회원들에게 알려야 하도록 돼있다.
 
결국 이 인터넷 업체는 불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돈을 챙겼다.
 
이 인터넷 업체가 이렇게 불법으로 넘긴 정보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1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팔리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 불법 매매행위에 대한 관련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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