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빅2 영업정지, 법정 최고금리 지키지 않아

김경화 기자 | 입력 : 2011/12/20 [15:59]
▲  대부업체 빅2 영업정지    © 금융감독원

 
 
대부업체 빅2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화제다.

20일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9일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 '원캐싱'을 운영하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머니'를 운영하는 산와대부 등 4대의 대부업체에 영업정지 명령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대부업체들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사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각각 형사 고발했다.

데부업체 빅2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후,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인 49%를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정지 당한 업체는 지난 6월 말 현재 115만 6000명에게 3조 5677억 원을 빌려줬으며 잔액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은 41.3%에 달한다.

한편, 해당업체들은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소명에 나서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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