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정봉주 대법원 판결, 유죄판결 징역1년 피선거권 10년 박탈

이민혁 기자 | 입력 : 2011/12/22 [11:23]
▲ 정보주 전 의원    
‘나는꼼수다’ 정봉주(51) 전 17대 민주당 의원의 BBK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상고심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 실형이 확정됨으로써  정봉주 전 의원은 피선거권이 10년 간 박탈돼 정치생명에 최대한 위기를 맞이했다. 따라서 내년 4월 총선에도 출마 할 수 없다.
 
지난 2007년 정 전 의원은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정 전의원의 유죄가 확정됨으로 인해 앞으로 인터넷 라디오방송 '나는 꼼수다' 팀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의 판결 소식에 정봉주 전의원의 카페와 누리꾼들은 "말도 안 된다. 오늘을 잊지 맙시다", "법의 양심이 죽었다.", "정말 이럴순 없는 겁니다", "민주당은 무얼 했는지 묻고싶네요"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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