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유죄 확정, 나꼼수 녹음 중단에 입감명령까지 내려져

김윤호 기자 | 입력 : 2011/12/22 [15:57]
▲ 정봉주 유죄 확정   


22일 BBK 사건 관련 대법원 상고심에서 '나는 꼼수다'의 패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 조작 사건 등에 연루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했던 정봉주 전 후보는 법정 공방 약 4년 만에 징역 1년 실형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정 전 의원은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이미 서울 노원 갑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이지만 유죄 확정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4월 총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정 전 의원은 판결 후 나꼼수 마지막 녹음을 위해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꼼수' PD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봉주 의원 판결 직후 '나는 꼼수다' 녹음을 시작했는데 중단했습니다."라며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같은 정봉주 전 의원 '나꼼수' 녹음 중단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입감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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