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300만원 벌금형, 변희재 '듣보잡' 발언 명예훼손 죄 성립

한유정 기자 | 입력 : 2011/12/22 [16:47]
▲진중권 벌금형
 
문화평론가 진중권이 변희재 미디어 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했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변희재 대표를 온라인 상에서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을 뜻하는 인터넷 속어)으로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협의로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에게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진 씨는 지난 2009년 1월 누구나 접속, 열람할 수 있는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가엾은 조선일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변희재를 “듣보잡”으로 지칭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비욘 드보르잡(변희재 듣보잡)의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는 피의 사실로 기소됐다.

또한 진 씨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린 “변듣보(변희재 듣보잡)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이번의 30억원 횡령설 유포는 처음부터 변듣보와 추부길 아이들의 공모로 이루어 졌습니다”,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과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합니다. 똥파리 잡기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 등의 내용도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듣보잡'이라는 신조어가 `유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도 진씨가 게시글에서 `함량 미달의 듣보잡' 등과 같이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모욕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1일 5만원씩 환산해 벌금 300만원을 가납하라고 명령했고, 2심에서는 진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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