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300만원 벌금형, 변희재 '듣보잡' 발언 명예훼손 죄 성립
한유정 기자 | 입력 : 2011/12/22 [16:47]
문화평론가 진중권이 변희재 미디어 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했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변희재 대표를 온라인 상에서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을 뜻하는 인터넷 속어)으로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협의로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에게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진 씨는 지난 2009년 1월 누구나 접속, 열람할 수 있는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가엾은 조선일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변희재를 “듣보잡”으로 지칭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비욘 드보르잡(변희재 듣보잡)의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는 피의 사실로 기소됐다.
또한 진 씨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린 “변듣보(변희재 듣보잡)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이번의 30억원 횡령설 유포는 처음부터 변듣보와 추부길 아이들의 공모로 이루어 졌습니다”,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과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합니다. 똥파리 잡기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 등의 내용도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듣보잡'이라는 신조어가 `유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도 진씨가 게시글에서 `함량 미달의 듣보잡' 등과 같이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모욕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1일 5만원씩 환산해 벌금 300만원을 가납하라고 명령했고, 2심에서는 진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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