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만 20세-신용등급 6등급 이상 가능

한유정 기자 | 입력 : 2011/12/27 [10:34]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 SBS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관행은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위한 발급기준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카드 시장구조 개선 대책에 따르면, 신용카드 신규 발급 기준이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가처분 소득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를 카드사에 제출해 지불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부채 원리금보다 소득이 많아야 하는 가처분소득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 정확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국민연금 납부 여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업주부 등은 배우자의 소득을 본다.

신용카드 발급 연령은 지금까지는 만 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법상 성년자인 만 20세로 강화된다.

또한 1개 이상 개인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원칙적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신용카드와 달리 계좌 잔액 내에서 사용하는 직불형카드는 예금계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심사해 책정된다.

신용카드 남발을 줄이는 차원에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1개월 내 사용 정지되고, 다시 3개월 내 카드사 관리 아래 자동 해지된다.

한편 카드업계는 조만간 모범규준을 만들어 공통의 책정 기준을 정할 계획이며 강화된 카드 발급기준에 따라 앞으로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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