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치안정책연구소 학교폭력 근절 학술세미나 개최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2/02/27 [17:44]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경무관 한광일)는  27일 오후 서울 코엑스(컨퍼런스룸 327호)에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과 언론인․NGO단체, 교과부 담당자, 현장 경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학교폭력 피해학생 자살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의 대응 방안에 대한 학계, 언론, NGO 등 각계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인 협력방안과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축사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가 전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시점에서 각계 전문가가 모여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이번 세미나는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찰은 학기초에 대대적인 붐조성을 통해 폭력근절 분위기를 정착시켜 4월말까지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문제해결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교육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교권이 위축되거나 불신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정현미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 발표에서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경찰의 피해회복적 관점의 접근은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하였다.

경찰에 훈방권 내지 다이버전 권한을 부여하여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년법에 법제화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각국의 소년사법절차에서도 경찰단계 다이버전과 결합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주로 활용

이어진 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에서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나 경미한 수준의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 공동체의 자율적 해결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경찰의 피해회복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법절차에 분쟁조정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등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한편 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치안분야의 당면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적시에 반영되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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