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잘못낸 과태료 환급 쉬워진다

시정뉴스 | 입력 : 2012/02/29 [04:07]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 또는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를 중복 납부했을 경우에 까다로웠던 환급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한 ‘교통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 자동처리 서비스’를 3.2(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위반 과태료를 정상적으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등이 한번 더 납부하여 2번 이상 납부된 경우, 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산 상 내역을 확인한 다음 증빙서류를 접수하고 3일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환급 절차가 까다로웠으나 서울시는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개발했다.
 
최근 ▴과태료 고지서를 통한 은행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QR코드를 이용한 편의점 납부 등 과태료 납부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중납부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연간 2만 건, 약 7억 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중 납부 사례는 2009년 1만 8656건 7억2263만원, 2010년 1만9799건 7억5855만원, 2011년 1만 487건 3억8308만원이었다.
 
서울시는 매월 2회 이상 환급 대상자를 파악해 환급 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있다.      
                                                                   
교통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 자동처리 서비스’가 시행되면 시민이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즉시 과오납금 환급신청을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환급기간 또한 약 3일→ 즉시 가능해 진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각 자치구가 매월 2회 지정된 환급작업기간마다 대상자를 파악한 다음 자치구금고에 환급 관련 자료를 출력해 제공하는 등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관리․처리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대폭 개선되고, 자치구와 구금고의 처리 절차가 간소화돼 행정처리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etax.seoul.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다음 과오납금 조회 후에 이체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서울 시내 모든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도 된다.

또한 ARS ☎1599-3900(지방세환급금: 6번)에서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환급 가능한 은행을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김재정 교통운영관은 “그동안 과오납금 환급에 불편을 겪으셨던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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