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호 사망선원 9명 전원 의사자로 인정

편집부 | 입력 : 2012/03/29 [14:30]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월 29일 2012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양호 사망선원 9명을 포함한 총 11명(의사자 10명, 의상자 1명)을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의사상자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금양호는 2010년 3월 천암함이 침몰하자 해군의 요청에 따라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수색 후 조업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국 선박과 충돌하여 탑승 선원 9명이 전원 사망하였다.

2010년 당시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상 요건인 ‘급박한 위해’와 ‘적극적·직접적인 구조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의사상자법이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의사상자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고, 법 시행일(2012년 2월 5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도 시행 후 1년이내(2013년 2월 4일까지)에 의사상자 인정 청구를 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의사상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은 당시의 장소로 이동한 경우’로 규정한 것을 계기로 금번에 의사자로 인정된 것이다.

그밖에 이번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의 주요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의사자 >
(故 박영웅 氏, 당시 22세, 男) 2001년 8월 21일, 울산시 남구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작업하던 인부 2명이 유독가스로 질식사하자 이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가스 및 폐수를 흡입하여 사망

< 의상자 >
(김문용氏, 당시 47세, 男) 2012년 1월 12일, 경북 영천시 임고면 수도사업소 입구 근처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제 2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하여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다가 택시에 받혀 부상(의상자 8급)

※ 의상자는 위원회 논의를 통해 부상정도에 따라 1급~9급까지 등급판정 실시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

의사상자 보상금은 구조행위를 한 해당년도를 기준으로 책정·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의사자 故 박영웅氏 유족에게는 1억2,840만원(2001년 기준), 의상자 김문용氏에게는 2,018만원(‘12년 기준 의상자 8급 보상금)이 지급된다.

* 김문용氏는 의상자 8급으로, 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대상 아님 (지원대상은 1~6급)

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는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의사상자법 부칙 규정에 따라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그밖의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지원은 이루어지게 된다.

※ 금양호 사망선원 기 지원내역 : 국민성금(1인 기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억 5천만원(외국인 2명은 각 1억2천5백만원 지급), 보국포장, 위령비 건립, 수협장, 장례비 등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 기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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